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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사시험 이야기

공무원 시험면제가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feat. 세무사 시험과목 면제)

by CPA 프로개꿀러★ 2022. 10. 1.

이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91번 :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이라는 주제 아래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불공정한 특례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출신 수험생이 평상시보다 많이 합격하게 되어 촉발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세무사 시험 감사를 착수한 이유와 논란 이력 알아보기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세무사 시험 감사를 착수했다는 보도자료와 기사를 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세무사 시험의 자격증 발급부처는 기획재정부이고, 시험 합격 최소 인원을 결정하는 곳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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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면제가 적용되는 공무원 현황

시험 면제는 1차만 되는 경우도 있고, 2차의 일부 과목까지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공무원들의 각종 전문직 시험의 면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면제대상 면제범위
세무사 세무공무원(국세, 지방세) 1차 및 2차 일부
공인회계사 5급 이상 세무공무원 외 1차
관세사 관세공무원 1차 및 2차 일부
법무사 법원공무원 및 검찰공무원 1차 및 2차 일부
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원 종사자 등 1차
변리사 특허청 소속 공무원 1차 및 2차 일부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1차 및 2차 일부

그런데 위 공무원들은 입사한다고 바로 시험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1차 시험을 면제받으려면 적어도 5년 또는 10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전문직별 시험 면제는 공인회계사법 등 개별법의 시험 면제 조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시험 면제가 폐지되면 앞으로 시험 면제는 못받게 되나요?

시험 면제가 폐지된 후에 입직하시는 분들은 시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는데요. 그것은 옛날 세무사 자동자격 면제 폐지 때를 돌이켜보면 됩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많았던 이유(공무원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의 역사)

국세청에서 5급 이상으로 퇴직한 사람들은 대부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5급 이상 고위직들은 모두 세무사 시험을 봐서 세무사를 취득한 걸까요? 정답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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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무사법에 부칙을 보면 시험면제가 폐지되기 전 입사자들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      칙 <법률 제6080호, 1999.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5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격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세무사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세(관세를 제외한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 12. 30.>
[2002. 12. 30. 법률 제6837호에 의하여 2001. 9.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3항을 개정함.]

이 규정은 세무사 자동자격이 폐지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2000. 12. 31. 입사자까지는 사무관 승진 후 5년간 근무하면 세무사 자동자격을 인정해준다는 특례조항입니다.

지금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신 분들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면제 조항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부칙 조항을 넣지 않으면 헌법불합치가 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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