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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사시험 이야기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많았던 이유(공무원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의 역사)

by CPA 프로개꿀러★ 2021. 6. 6.

국세청에서 5급 이상으로 퇴직한 사람들은 대부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5급 이상 고위직들은 모두 세무사 시험을 봐서 세무사를 취득한 걸까요? 정답은 세무사 시험은 보지 않았고 자동자격으로 세무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무사법에서 고위직들에게 세무사를 주었기 때문인데요.

공무원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의 근거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많았던 이유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많았던 이유

세무사 자동자격의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현재 세무사법의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사법 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삭제  <2012. 1. 26.>
3. 삭제  <2017. 12. 26.> [전문개정 2009. 1. 30.]

그런데 이 조문이 1999년 이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세무사법 제3조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무사법 제3조 (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  <개정 1995. 12. 6.>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국세(關稅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그중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전문개정 1989. 12. 30.]

5급이상 공무원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위와 같이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 및 5급으로 5년 이상이라면 세무사 자격을 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2호가 1999.12.31. 법 개정이 되며 삭제가 됩니다. 세무사법 개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이유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한편, 세무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중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였으나, 2001년 1월 1일부터는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도록 함(法 제3조 및 제5조의 2 제2항 제1호).

세무사 자동자격을 일부 면제제도로 바꾸겠다고 한 것인데, 국세청과 미리 협의 등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법이 개정된 후 국세청 측에서 헌법소원(2000 헌마 152, 2001. 9. 27.)을 제기합니다. 이에 따라 폐지는 적법하지만 2000.12.31. 기준 국세청에 다니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삭제된 규정이 계속 적용되는 게 타당하다는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가. 청구인들의 세무사 자격 부여에 대한 신뢰는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신뢰라 할 것이고, 개정법 제3조 등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입게 된 불이익의 정도, 즉 신뢰이익의 침해 정도는 중대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함으로써 일반 응시자와의 형평을 제고한다는 공익은 위와 같은 신뢰이익 제한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기존 국세 관련 경력 공무원 중 일부에게만 구법 규정을 적용하여 세무사 자격이 부여되도록 규정한 위 세무사법 부칙 제3항은 충분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들의 기대가치 내지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나. 또한 2000. 12. 31. 현재 자격 부여 요건을 충족한 자와 그렇지 못한 청구인들 사이에는 단지 근무기간에 있어서의 양적인 차이만 존재할 뿐, 본질적인 차이는 없고, 세무사 자격 부여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조항의 시행일만을 2001. 1. 1.로 늦추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것 자체가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조치이므로, 위 부칙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설정된 기준을 토대로 위 부칙 조항의 적용대상자와 청구인들을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세무사법 부칙이 2002년 12. 30. 변경되었고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행정고시 기준으로는 행정고시 43회 입사(2000년), 국립 세무대학은 18기(2000년)까지만 위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부칙> 법률 제6080호, 1999. 12. 31.
③(세무사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세(관세를 제외한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 12. 30.>
 [2002. 12. 30. 법률 제6837호에 의하여 2001. 9.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3항을 개정함.]

아직까지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많이 있습니다만, 10년만 지나도 국세청 출신 세무사 비율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규정을 적용받는 세무사들이 대략 40대 중반~ 50대이기 때문에 10년 안에 거의 퇴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10년 이상 1차 면제를 받고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는 비율 및 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를 받고 합격하는 비율도 매우 줄어들고 있어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은 세무사 자격 취득 후 입사하는 케이스가 아니라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 규정도 한 때 혜택을 받았던 인원들이 일부 있었다는 옛날 이야기처럼 회자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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