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회계사는 개업비용으로 들어갈 부분도 적지만 기장시장이라는 패시브 인컴이 있어 상대적으로 망할 확률이 낮습니다. 반면 타 자격 사는 세무사, 회계사처럼 소소한 월 매출이 나오는 업무가 거의 없으므로 만일 영업력이 부족하다면 버티기가 더 어렵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면 결국 사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남 밑에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월급을 주고,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하므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만큼 내가 버는 돈의 액수는 계약서 등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월급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국 추후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업은 나를 보호해주는 다른 사람이 없으니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을 하는 게 전문 업역이 있는 전문직으로 자연스레 눈을 돌리게 되고 전문직이 되면 법적으로 보장된 업역 안에서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전문직군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지식 등을 파는 사람이므로 개업하는데 필요한 것이 노트북이랑 프로그램만 있으면 개업할 수 있어 개업의 부담도 적은 편입니다.
전문직 사업자도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업역이 보장되는 전문직이라 하여 꼭 돈을 잘 버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 자료이지만 박광온 의원실에서 국세청에 전문직 사업자 중 200만 원 이하로 버는 현황에 대해 자료요구하여 받은 적이 있습니다.
흔히 8대 전문직이라 불리는 각 사짜 직업군의 2017년 기준 매출 200만 원 미만 현황입니다. 이 현황을 보면 전문직 사업자도 꼭 모두가 돈을 잘 버는 것은 아니라고 자연스레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와중에 주목할만한 점은 세무사, 회계사의 200만원 미만 비율이 10% 아래로 타 자격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데 있습니다. 왜 세무사, 회계사는 상대적으로 200만원 미만을 버는 비율이 적은 지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사, 회계사는 기장대리를 통해 매출을 어느 정도 보장받습니다
세무사, 회계사 업무영역 중 조세 부분의 업무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11. 5. 2., 2016. 1. 19., 2017. 12. 19.>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 가격ㆍ공동주택 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이 중 3번은 흔히 말하는 기장대리로 세무사, 회계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입니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매월 기장료를 지급받게 되며 세무사, 회계사의 기본 매출을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소위 가장 잘 나간다는 변호사들조차 세무사 직무 중 3번 항목인 장부 작성 대행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도 변호사의 기본 소득으로 만들어 망하는 변호사들을 상대적으로 막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AI가 도입된다면 세무사, 회계사 업계는
현재는 AI가 장부작성을 제대로 도와줄 정도로 고도화되지 않았으므로 업무영역에 무리는 없지만 추후 기술 발전에 따라 장부 작성을 자동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한다면 세무사, 회계사 업계도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기장대리는 고부가가치 용역이 아니므로 상대적으로 대체되기 쉬운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무사, 회계사업 중에 가장 고부가가치 용역은 조세자문, 세무조사 대리 등이므로 이를 대체하기는 어렵겠지만 기장 위주로 먹고사는 세무사, 회계사분들은 앞으로 업무영역이 축소되는 걸 항상 염두하면서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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