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소액의 애드센스 수입을 받으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직장에서 나의 구글 애드센스 수입 사실을 알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직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외화 중 애드센스는 원천징수 없이 전액 입금된다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외화 중 구글 애드센스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은행에 따라 일부 수수료를 떼고 입금해주지만 이는 원천징수가 아니라 은행의 수수료 수입입니다. 원천징수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아르바이트 때문에 흔히 알고 계시는 3.3% 등 세금을 일부 먼저 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돈은 보통 이렇게 원천적으로 떼는 돈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구글 애드센스 정산을 직장에서 알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한 것일까요? 그것은 겸업금지 또는 경업금지의무 때문일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본인들의 회사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겸업금지 또는 경업금지를 계약서 또는 사내 내규에 적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도 물론 겸직금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혹여나 부업으로 구글 애드센스 수입을 활용하고 계신 분들은 회사에서 알 게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따라 겸직허가의 절차를 거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다니고 계신 회사의 정책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글 애드센스가 겸직이 안된다면 부동산 임대업도 겸직이 안된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입 신고는 어떻게 할까
통상적으로 구글 애드센스는 전액 입금되기 때문에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직장인들은 보통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대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때 나의 구글 애드센스 수입도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되는게 아닌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입 신고는 연말정산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은 연말정산대로 진행하고 추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것을 하면서 근로소득 + 사업소득(구글 애드센스)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으며, 국세청(관할 세무서)에서만 신고가 된 것을 알게됩니다. 물론 위의 글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하는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신고를 안했을 때
구글 애드센스 금액이 어느정도 된다고 하면 추후 관할 세무서 등으로부터 세금 신고를 하도록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무신고가산세 등을 포함한 여러 가산세를 포함해서요.
회사에서 모른다고 국세청에서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외환 관련 자료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수입 신고하지 않는 경우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안하고 추후 가산세를 포함해서 더 많은 돈을 납부하는 것보다는 미리 세금 신고 관련 내용을 어느정도 알아두셔서 슬기롭게 대처하시는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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