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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재테크(또는 절세) 팁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세 업종코드에 대한 모든 것

by CPA 프로개꿀러★ 2021. 4. 26.

국세청 신고 시 사용해야 되는 업종코드

애드센스로 수입을 얻는 블로거들은 소득세 신고 시 642004 코드를 사용하여야 하나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았다면 작가 코드인 940100을 사용하거나 기타 코드인 940909를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유튜버는 과세사업자인 경우 921505를 사용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940306을 사용합니다. 940306 코드는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신고 가능합니다.


소득세 신고하려는 소액 애드센스 수입자

제 글을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 또는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적은 금액을 벌었지만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를 궁금해하셔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소득세 신고한다고 하여 번 금액에 대해서 돈을 그대로 내는게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유튜브나 구글 애드센스만 있으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일반신고서 항목에서 사업소득만 있는 것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근로소득 등 타 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는 해당하는 것만큼 눌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애드센스 소득세 신고 시 예상세액(예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애드센스 소득을 합쳐서 소득세 신고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총급여액이 4천만 원이라면 소득세율 구간은 보통 15%입니다.

이때 애드센스 수입이 연간 100만 원 정도라고 가정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기타 코드인 940909 코드를 사용해 경비율이 계산됩니다. 

수입금액이 작아 단순경비율에 해당하므로 2020년 기준 단순경비율은 64.1%가 책정되어 있어 소득금액은 비용 64.1만 원이 차감된 35.9만 원입니다.

35.9만 원에 세율 15%를 곱하면 내야 하는 금액은 53,850원이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경우 2만 원이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어 33,850원입니다. 

경비율을 잘못 신고하면

경비율 계산이나 업종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바로 잘못돼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금액이 커서 추후 세무조사 등이 실시될 경우 국세청에서 적합한 경비율로 바꾸어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비율과 관련해서 불복이 진행된 케이스를 아래에 보여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소득-2018-0042(2019.4.24.)
[ 제 목 ] 종합소득세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 요 지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

(사실관계 일부 발췌) 처분청은 소득금액 산정 시 업종코드를 정보서비스업인 642004 코드를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은 2017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기준(단순) 경비율 업종코드를 광고대행업인 743002 코드를 적용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처분청이 적용한 업종코드(642004)의 경비율이 높아 청구인에게 이익이다.

(판단 일부 발췌)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 수입금액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산정 시 2010년 과세연도의 경우는 신규 개업자로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2011년〜2016년 과세연도의 경우는 직전연도인 2009년〜2015년도의 결정수 입금액이 3천6백만 원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기준 소득금액과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배율[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할 때는 3.0배(2016년은 3.2배), 간편 장부 대상자에 해당할 때는 2.4배]을 곱하여 산정된 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였는바, 산정된 소득금액에 위법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수입금액이 큰 경우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에게 맡기시겠지만 금액이 적어 혼자 진행하시는 경우에도 위 사례 등을 잘 보시고 천천히 따라 하시면 잘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2021.04.25 - [7. 실생활 절세 팁] - [애드센스 소득세 신고 Q&A] 외화 수입금액의 원화 신고 기준은

 

[애드센스 소득세 신고 Q&A] 외화 수입금액의 원화 신고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지급받은 날 현재의 환율에 맞추어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필요시 국세청에 사전답변을 신청하여 유권해석받으면 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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