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업무를 보다 보면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것 중 하나가 중도 퇴직자나 이직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직장이 중간에 변동이 되신 분들의 종합소득세 문의를 해결해드리려 합니다.
이직자(중도퇴사자)들은 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직장을 계속 다니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2월 경에 다니고 있는 직장을 통해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대신하는 것으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이직하신 분들은 전 직장 자료도 있기 때문에 전직장과 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셔야 하는 겁니다. (물론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같이 해주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들었으나 저는 그런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간이로 계산된 것을 보니 또는 세무서에 신고를 하러 가보니 세금을 납부하라고 나오던데 왜 그러는건가요?
이직을 하시거나 중도퇴사를 하시게 되면 종전 회사에서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간이로 해서 원천징수를 했던 세액을 돌려줍니다. 마지막 월급에 포함되어 있거나, 별도의 연말정산용 세금 환급으로 회사로부터 돈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 부분은 이미 세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옮겼을 때 월급에서 세금을 매월 떼었다 하더라도 전체 뗀 액수가 적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월급을 받을 때마다 10의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는 사람이면서 8월 경에 직장을 옮기게 되었다면, 7월까지 이미 낸 70의 세금을 돌려받으셨을 겁니다. 따라서 다음연도에는 이미 돌려받았던 70까지 고려해서 세금 정산을 다시 해야 하므로 통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한꺼번에 세금을 내기 싫은데 방법이 없나요?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에서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부양할 부모나 자녀가 있어 인적 공제가 더 들어가는게 아닌 이상 웬만하면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만약 이게 부담스럽다면 이직할 때 받은 세금은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다가 내년 5월에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직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전 직장에서 받았던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요즘은 홈택스 시스템이 잘 되어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옆에 있는 신고 안내자료를 눌러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홈택스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조회 중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면 다녔던 직장에서 받았던 급여가 나오므로 거기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확인하기 간편한 홈택스 '신고 안내자료'만 아래를 통해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혹여나 구글 애드센스를 받으시는 분들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아래에 소개해드리는 저의 다른 포스팅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설명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니 집이나 직장 근처 세무서로 가셔서 신고 창구에서 신고 안내를 받는 방법도 있으니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길 권장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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