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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재테크(또는 절세) 팁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삼쩜삼 환급, 원리 등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by CPA 프로개꿀러★ 2021. 5. 14.

삼쩜삼은 일정 수수료를 받고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지 확인한 뒤 국세청에 기한후신고를 대신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삼쩜삼 환급, 원리 등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삼쩜삼 환급, 원리 등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삼쩜삼 뜻

삼쩜삼은 3.3%을 한글로 표현한 것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국세 3%, 지방세 0.3%를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할 수 있으니 예시를 들면 아르바이트를 할 때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장님께서 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사장님은 여러분들을 파견 나온 사업자로 보아 3.3%만 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삼쩜삼과 관련한 법조문은 아래에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 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삼쩜삼 원리

위의 삼쩜삼의 뜻과 이어서 설명하자면, 아르바이트 등으로 받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제받는 금액은 나라는 사람에 대해 공제받는 인적공제 150만 원이 있고 기타 자잘한 공제들이 있기에 아르바이트로 돈을 번 금액이 많지 않았다면 원천징수를 통해 나도 모르게 낸 세금이 원래 신고를 통해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아지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원천징수를 통해 사장님 등이 '이미' 납부한 세금 >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금 = 소득세 신고 시 환급 발생

아르바이트 등을 한 적이 없더라도 원천징수가 되는 세금은 여러가지가 있기에 다른 소득들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의 원리에 해당하면 소득세 신고 시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삼쩜삼을 사용할 때 개인정보 확인

삼쩜삼의 원리는 여러분들이 입력한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아르바이트 등 내역을 확인한 후 위에서 말씀드린 150만 원 등 인적공제 등을 반영하여 추정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는 신고를 위한 여러가지 소득자료가 있기에 그 부분만 삼쩜삼이 확인할 수 있다면 자체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신고를 대신해주는 것이죠. 

결국 삼쩜삼도 홈택스 신고를 옆에서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쩜삼 환급 기간

삼쩜삼을 통해 환급이 가능한 기간은 5년(일부 7년 적용)입니다. 2021년 5월 현재 기준으로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 동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을 포함한 5년은 2016년이므로 2016년 자료까지 삼쩜삼에서 환급 대상으로 나타날 것이라 추측됩니다. 5월이 지나면 2016년은 5년이 경과하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 가능 기간에 대한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 기본법 제26조의 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삼쩜삼 환급일

삼쩜삼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세무서에 기한 후 신고를 제출하였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기한후신고가 접수되면 3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되어있어 최대 3개월까지 걸리지만 담당자가 일찍 결정을 한 경우 결정일에 환급이 발생합니다. 환급일에 대한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 기본법 제45조의 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2018. 12. 31., 2019. 12. 31.>

 

 

삼쩜삼 수수료 없이 진행하고 싶다면

삼쩜삼에서 환급받을 대상이 있다고 나오는데 수수료를 내기가 아깝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삼쩜삼은 정보를 알려주고, 대신 신고를 진행해주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유튜브 등에서는 기한후신고를 포함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이를 보고 따라하시면 삼쩜삼이 대신해주었던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직접 하는 셈이 되니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막상 해보니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삼쩜삼에서 남은 절차까지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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