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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재테크(또는 절세) 팁

[애드센스 소득세 신고 Q&A] 외화 수입금액의 원화 신고 기준은

by CPA 프로개꿀러★ 2021. 4. 25.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지급받은 날 현재의 환율에 맞추어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필요시 국세청에 사전답변을 신청하여 유권해석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글 애드센스 등은 원화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연말정산을 하셨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5월에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크던 작던 구글로부터 애드센스 수입이 발생하신 분들은 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시고 계실거라 생각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막막하실 겁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할 때 여러 가지로 궁금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별로 주제를 나누어 몇 개의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글로부터 외화로 받은 애드센스 수입을 어떻게 신고할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등의 수입시기 및 원화 환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구글 애드센스로 외화를 받는 것은 사업소득 항목 중 인적용역에 따른 대가이므로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합니다.

그런데 외화로 받았을 때 얼마로 한다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화 환산 기준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 급여 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 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위 근로소득 법조문을 보시면 외화로 지급받은 날 기준 환율에 맞추어 원화로 환산 후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 해당사항 없는 게 아니냐고 하실 수 있지만 사업소득은 관련 규정이 없기에 비슷한 규정을 준용해서 신고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국세청에 있는 사전답변 제도를 활용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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