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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재테크(또는 절세) 팁

국세상담센터 전 상담위원으로서 들었던 근로장려금 자주묻는 질문 등

by CPA 프로개꿀러★ 2021. 4. 30.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소득세 신고기간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입니다.

예전 세무사로서 종합소득세 상담위원을 할 때 5월 초에는 소득세 문의보다는 근로장려금 문의가 유독 많았는데, 신청방법 등은 인터넷에 잘 나와있고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다만 상담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서 문의가 많았는지 생각나는 대로 소개해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거조항 등은 되도록 아래에 붙여놓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자주묻는 질문 모음
근로장려금 자주묻는 질문 모음

근로장학금 언제 나오는지

근로장학금이 아니라 근로장려금이 공식 명칭이고, 5월에 신청하시면 6~8월까지 3개월 간 심사하고 지급금액이 결정된 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국세청에서 심사 시기를 앞당겨서 8월 말 ~ 9월 초까지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장려금의 결정 기한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1. 제100조의6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제100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2. 반기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0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반기별 신청기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③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결정일부터 30일(제100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정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할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기한까지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0. 12. 29.>

지급기준 총급여가 너무 낮은데 대상자가 많은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568만 가구가 근로, 자녀장려금 대상에 해당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옆집 사람이랑 나랑 같은 일을 했는데 왜 나는 지급금액이 다른지

옆집 분께서 다른 소득이 있으시거나, 신청하시는 분께서 재산이 많아 50% 감액(1.4억 원 이상 소유)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금액이 2억 원을 넘으셨다면 아예 지급이 안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제100조의 3 제1항 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 

근로장려금 산정 시 부채는 빼주어야하는 것 아닌지, 전세금은 왜 들어가는지

아직 법령상 부채는 제외하고 있지 않으며, 전세금도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신청하시는 전년도 6월 1일 기준의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③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④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 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개정 2017. 2. 7., 2019. 2. 12., 2020. 2. 11.>

주변 전세금보다 싸게 살고 있는데, 산정된 전세금이 너무 높다면

전세금은 간주 전세금을 산정해서 산정되었으므로 만약 공짜로 살고 있다거나, 주변 시세보다 매우 싸게 살고 있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서 인정받으시면 보유 재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옛날에 대상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이제 신청하면 옛날 거도 다 주는지

근로장려금은 그 연도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셔야 하며, 지난 것을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랑 별거 중인데 둘 다 신청하였다면 지급대상자는 누구인지

합의하셨다면 합의된 사람에게 지급하고, 합의가 안된다면 다음의 순서로 지급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는 합의가 잘 안되기에 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받아가실 것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②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형제자매인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이하 이 항에서 “홑벌이 가구”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의 가구만을 홑벌이 가구로 본다. <신설 2020. 2. 11.>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이 많은 사람
3. 홑벌이 가구로서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4. 홑벌이 가구로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는데, 왜 재산이 많다고 나오나요

부모님과 살고 있으면, 같은 세대로 취급되어 합산하여 재산을 산정합니다.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세대 분리하여 살고 있는데 전산상 문제가 있는 경우 소명하여 지급받으시길 권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 2. 5., 2019. 2. 12., 2020. 2. 11.>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및 동거 입양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
4.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중간에 아파서 쉬었는데, 총급여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 가능한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19로 인해 무급휴직도 많아 총급여가 줄어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외 질병 등 사유로 일을 잠시 쉬어 총급여가 단독가구 기준 2천만 원, 홑벌이 가구 기준 3천만 원, 맞벌이 가구 기준 3,600만 원 이하라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제가 신규 공무원인데요. 안내문을 받았는데 직업 관계없이 신청 가능한가요?

직업과 관계없이 총급여기준과 재산기준이 해당되면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신규공무원이나 전년도 하반기에 취업한 대기업 신입사원도 첫 연도는 연봉이 적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6. 12. 20., 2017. 4. 18., 2017. 12. 19., 2018. 12. 24.>

외국인인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말고 근로장려금도 가능한지

근로장려금은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만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한 외국인은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 1. 1., 2015. 12. 15., 2017. 12. 19., 2018. 12. 24.>
1. 삭제  <2014. 1. 1.>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는 사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때 신청을 못했으면 정기신청 때 못하는지

반기신청 때 신청을 못했더라도 정기신청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에는 반기신청이라는 제도는 없었습니다만, 정기신청에 신청하셔서 심사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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