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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국세공무원 이야기

7급 세무직 승진에 관한 모든 것 (이론상 7급에서 2급까지)

by CPA 프로개꿀러★ 2023. 12. 30.

국세청에 들어오시려는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히 급여와 승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기본급은 공무원 봉급표로 공개가 되어 있고, 세무직만의 수당 차이가 일부 있습니다만 이곳 저곳에서 들으신게 있어서 급여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점이 어느정도 해소가 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세무직 승진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아는 한 세무직 7급으로 들어왔을 때 이론적으로 가능한 2급 지방청장까지 승진에 대해 급수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개별 케이스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표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며, 국세청에 임관하는 행정고시는 보직 경로가 조금 다릅니다.

 

 

(1) 7급에서 6급  

일단 모든 직원이 세무서로 발령이 나게 됩니다. 세무서에서 2년을 근무하게 되는데 이후 내가 어디서 근무를 하느냐에 따라 나의 운명이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청 근무, 지방청 근무, 세무서 전보 등으로 3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먼저 본청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본청 전입 후 3~4년 근무 후 승진을 하게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3년에 승진하는 비율이 60%, 4년에 승진하는 비율이 40%정도 였습니다만 그 해 티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청으로 전입하게 되면 5~6년 근무 후 승진을 하게 됩니다. 지방청 근무에는 함정이 있는데, 3년 근무 후 필수요원에 들지 못하면 세무서로 쫓겨나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세무서로 쫓겨나게 되면 내가 3년 간 승진을 위해 근무했던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서에서 근무한다면 나는 근속 승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7급 공채만 7급이 아니라 9급 공채도 7급으로 승진해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9급 공채 출신 7급을 7급 공채가 이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11년으로 되어있는 근속승진을 노려야 하는데, 근속승진 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근무평정을 받아야되어서 11년에 +1년 정도 고려해서 12년을 승진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혹시 지방청에서 본청으로 옮겨가거나 세무서를 2번 정도 돌고 본청 또는 지방청에 가면 어떻게 되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본청 또는 지방청은 순수하게 전입을 기준으로 +3~4년, +5~6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6급에서 5급 

세무주사가 되면 이제 행정사무관까지 딱 1번의 진급이 남았습니다. 승진을 한 다음 해에는 세무서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지방청에서 승진 시 가끔 자발적으로 1년 잔류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시간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세무서에서 1년 근무 후, 위와 같이 본청 전입 하거나 지방청으로 전입하거나 세무서에서 계속 근무하는 방식으로 보직이 갈립니다. 

이번에도 본청에 가게 되면 본청 전입 후 4~5년 정도 근무 후 승진을 하게 됩니다. 혹자는 3년에 승진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추세로 7급 공채에게 3년 컷은 잘 허용하지 않습니다. 9급 공채라면 희망 사다리라는 명목 하에 시켜주는 경우가 왕왕 있지만요. 

지방청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6~8년 정도 후 승진을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본청과 지방청의 근무 연수 차이가 크지 않아 지방청을 많이 선호합니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청은 3년 근무 후 필수요원에 못 들어갈 경우 세무서로 쫓겨나면 나의 근무한 이력이 리셋이 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계속 근무하는 분들은 6급에서 퇴직하기를 마음 먹으신 분들입니다. 가끔 세무서에서 승진하려고 업무지원팀장을 하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하늘의 별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마 7급 공채한테 사무관이 될 기회를 안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세청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승진 자리에 가서 근무하지 않으면 정말로 기회를 안줍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7급 공채임에도 불구하고 6급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지방청에서 근무를 일부 하셨더라도 자의던 타의던 중간에 나와서 계속 6급으로 세무서에 있게되면 6급으로 퇴직하게 됩니다.

(3) 5급에서 4급

긴 시간 고생 끝에 행정사무관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6급에서 5급을 승진할 때 승진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승진내정자라는 증서를 주고 1년 이상을 대기 시킵니다. 승진 대기 상태 때는 자기의 원래 소속 지방청의 관할 세무서에서 1년을 팀장 또는 차석으로 근무한 후에 다음 해 1.1 또는 7.1. 행정사무관 승진 후 발령이 나게 됩니다.

이 때에는 통상적으로 두 가지 경로로 나뉘는 데, 대전 이하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서의 과장으로 발령이 나거나 부산지방국세청의 팀장급으로 초임 사무관 발령이 납니다.

이렇게 1~2년을 타 지방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요즘 트렌드 상 본청으로 강제로 끌려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본청에서 근무할 인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부터 강제 본청 팀장 생활이 다시 시작됩니다. 2년 간 본청에서 근무하면 그 후 지방청으로 탈출할 기회를 주는데, 지방청에서 경력을 쌓으며 6~8년 근무 후 서기관을 승진할 지 또는 본청에서 2~3년을 더 근무 후 서기관 승진할 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만약 세무서로 나가고 더이상 지방청도 안들어오겠다고 하면 승진은 여기서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복수직 4급에서 4급, 4급에서 3급까지

국세청은 타 기관과 달리 복수직 서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이미 사무관부터 팀장 또는 과장이기에 복수직 서기관이라고 해서 실무만 하지는 않습니다. 본청에서 복수직 서기관으로 있다면 1년 정도 후에 세무서장으로 발령이 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본청에서 이미 오래 있었는데 더 있는 것은 정말 별로이기에 빠르게 지방청으로 도망가서 2.6년을 팀장으로 편하게 대기하는 방식을 취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으로 초임 서장 발령이 나게 되면 이제 관리자의 생활 시작입니다. 지방 세무서장 발령 후 1년 뒤에는 수도권 세무서장 또는 수도권 지방국세청 과장급으로 전입을 하게 됩니다. 

수도권으로 올라온 후에는 이제 지방청 과장과 세무서장 간 핑퐁 보직을 하게 되는데, 본청장님이 본청 과장으로 일할 기회를 주면 이 때 3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됩니다.

본청 과장으로 전입한 후에는 최소 2년 정도(과장 보직 2~3회 정도) 후에 3급이라는 부이사관으로 승진합니다.

 

 

(5) 3급에서 2급

본청에서 3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서울청 또는 중부청에 있는 3급 직속국 과장 자리(감사관, 납보관 등이며, 통상 국장이라고 불러줌)로 전보하게 됩니다. 이 때부터는 최소 승진연수도 없으므로 상황에 따라 2급 승진을 하게 되는데 만약 2급 승진을 못할 것 같은 상황이 된다면 강남세무서장이나 성동세무서장으로 발령을 내서 마지막 보직을 챙겨주는 편입니다.

(6) 2급에서 지방청장(1급 또는 2급)까지

보통 초임 국장은 부산지방청의 국장으로 가게 되나 운이 좋으면 수도권청의 국장으로 보직을 받게 됩니다. 만약 부산청으로 발령이 나게 되면 1년 후 수도권으로 올라오나 처음부터 수도권으로 시작했다면 1년 후 본청에 가게 됩니다. 본청에서 6개월~1년 정도 근무하게 되면 자리가 나는 지방국세청장으로 영전을 하게 되고 퇴임하게 됩니다.

(7) 주의사항

국세청은 4급 이상은 만 58세에 명예퇴직하는 룰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5급 사무관부터 본인이 서기관 승진 후 서장 나갈 때까지 58세가 되는지를 스스로 체크합니다. 따라서 5급 때 나이가 안될 것 같으면 더이상 승진을 노리지 않고 지방청 또는 세무서 과장으로 돌면서 퇴직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 이 때문에 본청에서 근무하려는 인력은 더욱 줄어 사무관 때 나이가 엄청 많지 않다면 웬만하면 본청에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6급 이하가 전체 인원의 90%가 넘는 곳이므로 상위기관에서 열심히 근무하지 않으면 절대 사무관 승진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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