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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국세공무원 이야기

타지역에서 근무하는 국세공무원이 서울에서 근무하는 방법 정리

by CPA 프로개꿀러★ 2024. 1. 7.

세무직으로 입직하시는 분들은 어느정도 아는 내용이시겠지만, 처음 소속청이 정해지면 퇴직할 때까지 그 소속청 내에서 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 근무 시작을 중부지방국세청 소속의 모 세무서에서 시작한다면 세무서는 2년 마다 달라질지언정 소속 지방청이 바뀌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처음 시작을 광주지방국세청 소속으로 시작해서 서울지방국세청으로 바꾼 만큼, 서울지방국세청 소속으로 바꾸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만 인사 기준은 매년 변동이 있으니 변동되는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요.

 

 

(1) 본청 근무 후 승진하여 전출하는 곳을 서울청으로 정하거나, 2년 근무 후 전출하기

국세청에는 각 지방청을 관리하는 본청이 세종에 있습니다. 세종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소속청이 없으므로 일정기간 근무 후 승진하거나 전출 시 원하는 청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중부지방국세청 또는 인천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 또는 '인천청'이라 함) 소속 직원들은 원래 소속으로 전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경력이 쌓인 이후 서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 같은데 직원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중부청, 인천청 직원들도 2년만 근무 후 스스로 전출하겠다고 하면 고생했던 점을 인정하여 서울청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3년 또는 4년만 근무하면 승진도 할 수 있는데 왜 전출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서울에서 근무하는게 중요한 사람들은 승진을 포기하고 서울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2) 전국단위 모집군으로 지원하여 3년 근무 후 서울청으로 소속청을 변경하기

(1)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

불과 얼마전까지 서울청 첨탈이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이곳은 현장 조사팀의 포렌식을 지원해주거나, 문서 감정 등을 지원해주는 부서입니다. 직제상 서울청 소속이긴 하지만 전 청의 모든 포렌식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본청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3년이 지나면 서울청 소속으로 변경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중부, 인천청 소속 직원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특히 많고 중부, 인천청 직원들도 3년이 지나면 서울청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편입니다. 

(2)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국제거래조사국

원래 서울청 조사4국만 비선호국이라고 해서 전국 단위 모집으로 19년부터 열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는 국제거래조사국도 추가되었습니다. 국제거래조사국(이하 '서울청 국조'라 함)은 비선호라기보다는 국조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이 서울에 집중되다 보니깐 전략적으로 전국단위 모집으로 변경한 것 같습니다.

다만 서울청 조사4국과 서울청 국조는 현재는 중부, 인천청 직원들이 와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소속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청 조사4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소속청까지 바꿔준 사례가 있으니 추후 인사규정이 바뀔 여지가 있는지는 체크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제주도(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상담센터)가서 3년 근무하기

여러분이 처음에 신규임용후보자 연수를 갔던 그 곳, 제주도로 가셔서 3년간 근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청과 마찬가지로 소속청이 지워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청과 다른 점은 제주도의 경우 중부, 인천청 직원들이 가서 근무한다 하더라도 나올 때 서울청으로 나올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4) 고충 사용하기

본인이 결혼을 한다던지, 질병이 있다던지 등 고충사유가 있다면 서울로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중부, 인천청 직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중부, 인천청에서 근무하나 서울청에서 근무하나 큰 틀에서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고충을 수용해주어야 하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5) 그 외

정기전보 시기에 타청 전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타청 전보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서울청에 쓴다면 수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므로 그 외의 방법으로 말씀드립니다.

(6) 임시로 서울청에 가는 방법 : 인접관서 교류

중부, 인천청 직원들은 서울청 내 세무서의 인접관서 교류를 활용하여 서울청에서 2년 간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속청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2년 근무 후 원 소속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임시로 서울에서 근무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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