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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사시험 이야기

세무사법 개정안에 따른 세무사시험 변경은 어떻게 될까

by CPA 프로개꿀러★ 2022. 5. 22.

기획재정부에서 2022. 5. 20.에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올렸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사 업무를 관장하니 그곳에서 개선안을 내야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법령 소관부처는 기획재정부입니다.

(1) 세무사법 주요 개정 사항

이번 세무사법 개정사항은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변호사의 세무사 실무교육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각 항목에 맞추어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개정이유>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퇴임한 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제한 범위 등 세부사항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실무교육 및 등록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합격자 결정방식을 합리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1) 세무사 선발방법 개선

2022년 현재,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으로 정해두고 일반수험생과 국세청 출신 수험생(1차 면제자, 2차 부분 면제자 포함)의 점수를 과락자를 제외하고 상위 700명까지 선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처럼 세법학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과락자가 많이 생기면 국세청 출신 수험생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국세청 출신 수험생들 중에 2차 부분 면제자들은 상대적으로 쉬운 회계학1,2부 평균만으로 합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세무사 합격인원 700명은 모두 일반수험생으로 운영하고 국세청 출신 수험생은 별도 정원으로 하여 일반 응시자 커트라인 점수 정도는 맞아야 합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세청 출신 수험생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2차 부분 면제자인 20년차 이상만 정원 외 선발을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위 합격자 선정 방식은 변리사 합격자 선발 방식과 유사합니다.

 

2022년에도 세무사 최소합격은 700명으로, 세무사시험 개선 상황은

2022년 세무사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확정한다고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부 수험생들은 세무사자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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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0년차 이상으로 1차 면제 받아 2차에 모든 과목을 응시하는 국세청 출신 수험생들은 일반 수험생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략)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 단서”를 “제2항제2호”로, “최소합격인원”을 “최소 합격인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차 시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가 제4조제2항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 합격인원의 범위 내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의 사람
④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매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별표 4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1-2)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이 부분은 5급 이상으로 퇴직한 관리자급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5급으로 퇴임 시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의 사무를 하지말라는 내용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보통 근무하는 곳에서 1년은 근무하고 퇴임하니 퇴직한 곳의 사무는 1년 간 수임하지 말라는 뜻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퇴임하였다면 1년 간 서울지방국세청 사무는 수임할 수 없고, 종로세무서에서 퇴임하였다면 1년 간 종로세무서의 사무는 수임할 수 없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속기관을 각각의 국가기관으로 판단한다고 하므로 서울지방국세청과 종로세무서는 다른 기관으로 취급됩니다.

(1-3) 변호사의 세무사 실무수습 기관

2017년까지는 변호사 자격 취득 시 세무사 자격까지 부여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들은 세무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지방국세청에서 등록을 안시켜주었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가고 현재 세무사 자격이 있으면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결론이 났습니다.
세무사 자격이 있으니 세무사회에서 실무수습을 하려나 했지만 결국 변호사협회에서 실무수습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제 추측컨데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은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세무사회가 아닌 변호사회에서 별도로 수습을 받아 할 수 있는 항목의 사무만 하라는 이야기인 듯 싶습니다.

(2) 세무사 시험 재채점한 수험생들의 합격시기는?

세무사 시험의 재채점 완료 이후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여야 하나, 각종 언론 등에 따르면 감사원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다고 하니 아직 국세청에서 추가합격자 발표를 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감사원 홈페이지 내 기존 감사결과 등을 참조하면 감사원 감사는 통상 3주정도 진행되나 추후 감사원 내에서 감사결과를 확정하기까지에는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합격을 기대하시는 수험생들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세법과 실무상 적용의 차이 예시 소개 (부계부)

회계사 또는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내가 합격만하면 수험서에서 문제를 풀었던 만큼 실전에서 바로 다 세액계산도 바로 하고 컨설팅도 하면서 세법을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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