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수험생들은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연스레 삼일회계법인 등 소위 빅4라 불리는 빅펌으로 갑니다. 그런데 세무사 수험생들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다하더라도 어디로 가는게 좋을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법인이 큰 법인인지 잘 안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법인이 큰 법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법인을 통해 대형법인 확인하기
4급 이상(세무 등 특정직렬은 7급 이상) 공직자들은 대형법인에 취직하려면 취업제한여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개 사기업으로 갈 때 검토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전문가 집단인 법무법인, 회계법인 뿐만아니라 세무법인도 이에 해당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개정 2013. 6. 7., 2014. 12. 30., 2019. 12. 3.>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그런데 취업제한대상 법인의 규모가 외형거래액이 일정거래액이라고 되어 있어서 시행령까지 살펴보면 외형이 50억 이상인 세무법인만 대형세무법인으로 분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①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8., 2014. 6. 25., 2015. 3. 30., 2020. 6. 2.>
2.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취업심사대상기관
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무법인등
나.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법인
다.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
3.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세무법인
2022년 기준 대형세무법인 리스트
인사혁신처에서는 매년 말 대형법인리스트를 인사혁신처 고시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부터 가나다순으로 리스트가 정리되어있지만 대형법인 기준이 50억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무법인 갯수가 타 법인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구분 | 법무법인 | 회계법인 | 세무법인 |
대형법인 개수 | 48개 | 60개 | 104개 |
모든 리스트를 소개해드리기 어려워 인사혁신처 고시 링크를 첨부해드리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혁신처 고시< 훈령/예규/고시< 법령정보< 법령·통계정보< 인사혁신처 (mpm.go.kr)
위 리스트 중에서 특이한 점은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서 파생된 세무법인도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직자들이 세무사나 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자격사를 필요로 하는 법인에 취업할 때는 취업승인을 받을 수 있어 법인이 별도로 세워져 있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Q.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자격증 소지자의 동종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
A.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는 법무법인등과 합작법무법인에,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음(법 제17조 제7항)
Q. 자격증 소지자가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다른 분야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경우(예, 변호사 → 회계법인·영리사기업체, 세무사 → 법무법인등)
1급이상 공무원은 재산공개대상자이므로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퇴임 후 바로 대형법인에 취업하지 않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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