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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사시험 이야기

여러분들이 배운 세법과 실무상 적용의 차이 예시 소개 (부계부)

by CPA 프로개꿀러★ 2022. 5. 8.

회계사 또는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내가 합격만하면 수험서에서 문제를 풀었던 만큼 실전에서 바로 다 세액계산도 바로 하고 컨설팅도 하면서 세법을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겠지?"라고 행복한 생각을 하고계신 분들에게 드리는 저의 뉴비시절 이야기입니다.
저도 한창 세무사, 회계사 합격하고 난 직후에 수험 세법에 자신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때 실전 업무에 투입되어 맞딱드리게 된 케이스를 하나 소개해드리려 하니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관련된 에피소드

제가 시험에 합격한 후 실무를 시작할 때 제일 처음 먼저 투입된 케이스는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조합이 아들이 주주로 있는 부동산임대법인에 과다한 임차료를 지불하면서 세금을 줄이고 있으니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세법 좀 공부했다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위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생각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 또는 개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소득 계산을 다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1. 12. 31., 2018. 12. 24.>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8. 12. 24.>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8. 12. 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12. 30.]

당연히 아버지 조합과 아들 법인과의 고액 거래인데 잘못된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고, 세액만 뽑아내면 되겠다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후에 주변 부동산 시세에 맞추어서 정상가액의 130% 넘는 부분에 대하여 세액 계산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거의 결론을 내리고 뿌듯하게 컴퓨터를 응시하던 도중 옆에 선배님께서 그거 부당행위가 정말 적용되는거냐고 반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고액거래인데 왜그러시는거지라고 속으로 생각한 후 왜냐고 여쭤보니 선배님께서 "저 조합과 법인 사이의 거래는 특수관계가 아닐껄?" 이라고 하시길래 "설마요..?"라고 말하며 다시 법문구를 대입 해보니 정말 특수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특수관계가 성립하려면 법에 따른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조합은 아버지는 명의상 대표로 있을 뿐 조합원이 아니었으며(지배 조합원이 아니었는지 아예 조합원이 아니었는지까지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아들 역시 법인 지분의 25%밖에 소유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법인의 지배주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조합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음에도 급여를 받고있지 않은 것과 아들 법인에 임차료로 고액이 지불되고 있는 것이 맞물리며 저 고액의 임차료가 급여 대신이겠구나라는 의구심은 들었으나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방면에서 어떤 이슈가 없을 지 고민을 해보다가 제가 공부해 본 모든 경우의 수를 대입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법인의 과다경비라고 보자니 인건비 등이 아니어서 과다경비 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라고 보기에도 저 둘 사이는 거래처라고 보기 어렵고,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을 해보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고 저 거래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검토는 하지 않고 정상거래라고 판단 후 종결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시험에 합격해야하니 숫자(=산출세액)에 매몰되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하나의 거래에 대해 세법 적용을 다양하게 검토해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 더 무궁무진합니다. 저런 거래들이 많기에 각종 판례나 심사,심판 등 행정심판례가 생기는 것이구요.
너무 수험생활에만 매진하는 입장에서는 합격 이후에 어떻게 지내게 되는 지 궁금하실 것 같아 제 기억나는 썰 중 가장 초창기 썰만 한번 공유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격하신 후 추후 필드에서 뵙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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