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 세무사시험 이야기

세법 실무이야기 2편 : H빔이 뭔지 몰라서 헤맸던 이야기 (feat. 자료상)

by CPA 프로개꿀러★ 2022. 6. 8.

(1) 이전 이야기

 

여러분들이 배운 세법과 실무상 적용의 차이 예시 소개 (부계부)

회계사 또는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내가 합격만하면 수험서에서 문제를 풀었던 만큼 실전에서 바로 다 세액계산도 바로 하고 컨설팅도 하면서 세법을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는 전문가

prohoneypotowner.tistory.com


(2) 한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필요경비

세무사 실무 이야기 : 자료상 에피소드
개꿀러 실무 이야기 : 자료상 에피소드

여러분들이 시험준비나 세법 수업을 들으며 각종 사례를 보시다보면 '사업자가 수취, 보관한 서류나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이라는 내용을 보시면서 저 당연한 내용을 왜 써놓은거지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런 문구가 사례에서 나오는 이유는 실제로 산 적이 없는데, 샀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저런 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자기는 물건을 샀다고 신청을 하면 10% 환급을 해주어야 하기에 부당유출이 아닌지 꼭 면밀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2-1) 관련 행정심판례 예시

법인, 심사법인2012-0024 , 2012.10.26 , 기각 , 완료
[ 제 목 ]실제 매입처가 확인되지 않아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함
[ 요 지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대금지급만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등으로 보아 쟁점 매입거래와 관련된 비용을 인정하기 어려움
법인, 조심-2018-서-1049 , 2018.06.15 , 기각 , 완료
[ 제 목 ]쟁점거래처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실제로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것은 잘못 없음
[ 요 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가공으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의 매출처들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사건에서 대부분 가공으로 인정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은 매입대금이 입금된 즉시 재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고 있는 사실에서 위장금융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소득, 국심2001중1118 , 2001.10.12 , 일부인용
[ 제 목 ]가공매입세액에 상당하는 기계를 실제로 구입하였는지 여부
[ 요 지 ]실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만한 증거의 제시가 없고 매입물품을 실제로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 필요경비 부인된 사례

(2-2) H빔을 샀다고 주장했던 사업자와의 이야기

제가 접했던 케이스는 H빔이라는 것을 샀다고 몇 억 원의 환급 신청이 있었는데, 지금은 창고에 잘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위여부를 판단해야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사회 경험이 많이 없었던 저는 H빔이라는게 뭔지 잘 몰라서 네이버에 검색하며 한 번 열심히 찾아보았고, 이 물건이 건설업에서 많이 쓰는 자재라는 것까지는 확인하였습니다. H빔은 통상적으로 물건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창고에 보관하다가 옮긴다라는 사실까지는 확인해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의구심이 하나 들었습니다.

 

'왜 많은 건설자재 중에서 H빔만 사서 신고했을까?'

저 사업자의 말투나 그 전에 해왔던 업력을 보아 지금 H빔을 가지고 건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될 거 같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확신도 가지지 못한 채 며칠 시간만 축내고 있던 차에, 옆에 같이 근무하고 계신 형님께서 '저 H빔은 너무 커가지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그 창고에는 안들어갈 거 같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근무지에서 창고가 있다는 인천까지 차 끌고 출장을 가서 살펴보았는데 창고는 커녕 작은 빈 컨테이너 박스 하나 있는 휑한 부지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에게 창고를 빌려 두고 있다는 말에 착안하여 그 업체에 전화해보니(큰 업체여서 최종적으로는 계약을 담당하는 법무팀과 연결), 우리는 그런 업체와 거래를 한 적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확신을 갖게 된 뒤 사업자에게 H빔 정말 산 거 맞냐고 다시 물어보려고 전화를 다시 시작하자 그분이 이제는 전화를 안받고 잠수를 타면서 가짜 매입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위 케이스의 경우에도 서류상으로는 H빔 구매 계약서 내역이나 창고 보관 확인증 등 서류상으로는 문제 없어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분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었지만 그 상황까지는 가지 않고 단순 허위거래로 종결되었습니다.

(2-3) 세금계산서를 잘못 끊으면 위험한 이유 : 조세범처벌법 관련 조문 참조 (세금계산서 질서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31.>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31.>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1. 26., 2018. 12. 31.>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사례에서 나오는 거래들은 실제 이야기를 기반으로 나타나는 분쟁들이므로 상상을 뛰어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위에 말씀드렸던 사례도 있었듯, 서류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으니 추후 필드에 나가셔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라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