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무사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확정한다고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부 수험생들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개선안을 발표하여야 하는게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우선 시험운영을 관리하고 있는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실제 위탁 실시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특정감사를 벌이고 있어 아직 별도로 개선안을 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는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 뿐만 아니라 세무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3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① 세무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세무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
3.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
4. 그 밖에 세무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다만 위의 시험에 관한 사항이 심의대상이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따라 추후 자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김두관 의원실에서 낸 세무사시험 개정안 내용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감사와 별개로 김두관의원실에서는 세무사시험 2차 과목 중 부분 면제가 문제가 있다고 하여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발의 개요
현행법은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 세무사 제1차 시험 과목을 면제하고,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등에 대하여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 중 일부 과목을 면제하는 경력인정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와 같은 포괄적인 업무를 일정 기간 이상만 담당하기만 하면 시험이 면제되는 현행 근무기간 중심의 시험 면제요건은 세무 업무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면제되는 시험과목과 해당 경력의 직무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경력자에 대해서 제1차 시험뿐 아니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까지 면제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현행 시험 면제요건을 「관세사법」과 같이 시험 면제가 타당한 업무 분야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면제하도록 하고, 경력인정에 따른 시험 면제의 범위는 제1차 시험으로 제한하며,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세무사의 결격사유에 추가함으로써 경력인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세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의2).
이에 따라 세무사 2차 시험 일부과목을 면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이야기하며 2차 일부면제를 없애겠다는게 주된 요지입니다만, 세무사와 유사 자격인 관세사조차도 2차 부분면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타 자격사도 대부분 2차 면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각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라 함은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행정분야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경력산정의 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③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제2차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의 과목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1. 「관세법」(관세평가는 제외하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2. 관세율표 및 상품학
타 자격사의 2차 부분 면제 현황
사법시험이 폐지되었으므로 변호사를 제외한 타 전문자격사들의 1, 2차 시험 면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1차 면제 | 2차 일부면제 |
세무사 | 유 | 유 |
관세사 | 유 | 유 |
법무사 | 유 | 유 |
감정평가사 | 유 | 무 |
공인회계사 | 유 | 무 |
변리사 | 유 | 유 |
공인노무사 | 유 | 유 |
공인회계사 및 감정평가사 이외에는 모두 2차 시험과목의 50%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면제 과목이 있습니다. 만약 김두관 의원님의 개정안처럼 세무사만 2차 시험 부분합격을 폐지하려면 타 전문자격사 관련법도 개정해야 하므로 큰 파장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타 자격사 사례를 통해 검토해볼만한 개선 방안
현재 변리사 같은 경우 합격자를 내부 출신, 외부 출신으로 나누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수험생들이 공무원 출신과 경쟁할 일이 없어져서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의 가능성은 없어질 듯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공무원 출신 합격자 비율을 어느정도 인정해준다는 의미도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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