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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사시험 이야기

2021년 세무사 2차 세법학 1부 예시 답안 2번(소득세법)

by CPA 프로개꿀러★ 2021. 10. 4.

2021.09.07 - [1. 세무사시험 이야기] - 2021년 세무사 2차 세법학 1부 예시 답안 1번

 

2021년 세무사 2차 세법학 1부 예시 답안 1번

이번 세무사 시험 중 세법학 시험이 어렵게 나왔다고 하여 수험생들의 추후 답안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직접 예시 답안을 만들어보았습니다. 2021.09.04 - [1. 세무사시험 이야기] - 기합격자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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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먼저 소개해 드리고 아래에 물음별로 답안을 써놓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예시답안일 뿐이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국세기본법 문제 및 답안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거주자인 甲은 2010년에 서울시 종로구에서 ‘A가든’이라는 상호로 고급음식점을 개업하여 경영하고 있다. 甲은 2021년 5월 31일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甲이 제출한 서류에는 월별 수입금액만 기록되어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일일 수입금액에 관한 장부나 증빙이 없다. 또한 2020년 5월 1일부터 같은 해 8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에 관한 원시기록 장부상의 실제 수입금액은 15억 원인데 반해 甲이 제출한 서류상의 수입금액은 6억 원에 불과하였고 그 이외의 기간에 대한 실제 수입금액을 확인할 증빙이 없다. 한편 甲이 신고한 장부상의 원ㆍ부재료비 지출액은 원시기록 장부상의 실제 지출액의 50%에 불과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2020년 5월 1일부터 같은 해 8월 31일까지의 甲의 원시기록 장부상의 실제 수입금액 (15억 원)과 해당 기간 동안의 실제 원ㆍ부재료비 지출액(6억 원)을 기초로 비용관계비율(2.5)을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산출하는 한편, 원시장부상의 실제 원ㆍ부재료 지출액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인정되는 실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위 사례에 연결되는 4가지의 물음을 물어보았습니다.

물음 1)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원칙과 소득세법상 추계과세와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4)

국세기본법의 근거과세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해설 : 근거과세가 원칙이고 추계과세가 예외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물음 2) 소득세법령상 추계 결정경정할 수 있는 사유를 설명하고, <사례>가 적법한 추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논하시오. (8)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고 있다. 아울러 추계과세의 경우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위 사례는 사업장에서 가지고 있는 증빙서류 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근거과세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과세관청이 추계로 경정결정하여야 하는 상황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해설 : 위 문제의 키워드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된 경우' 라는게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음 3) 소득세법령상 추계 결정경정 방법 중 하나인 기준경비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

추계과세제도의 취지는 공평과세를 기하고,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과 합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추계근거 조항을 두고,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거나 지급한 매입비용,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 등과,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여 추계과세제도의 합리성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해설 > 원재료, 급여, 임차료를 빼줄 수 있다는 걸 써주면 대부분의 득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수험생 때 이 부분을 외울 때에는 내가 사장이라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 부분을 각 주체별(노동자(임금) – 지주(지대) - 원가(원재료))로 나누어서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음 4) 소득세법 시행령상 추계 결정경정시 수입금액의 계산방법을 설명하고, <사례>에서 과세관청이 수입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였음을 이유로 필요경비도 추계 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이 주장하는 경우 이 주장이 적법한지를 논하시오. (10)

추계결정은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국세청장이 사업종별로 조사한 사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연도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원단위 투입량, 비용의 관계비율, 상품회전율, 매매총이익율등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등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고, 자의적인 추계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 사례에서는 갑이 과세관청에 수입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였다고 하여 필요경비도 추계방법이 유리할 것이라 하여 필요경비도 추계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과세를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이는 적법하지 않다.

해설 > 이 소물음은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 비율계산이랑 동업자권형 정도 쓰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뒷 부분은 판례 부분입니다. 의외로 납세자들이 쓱 봐서 추계가 유리할 것 같으면 장부로 안하고 추계로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유불리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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