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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재테크 관련 이야기/4-1. 부동산 관련 정보 저장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대한 국회 위원회 검토 의견 공유

by CPA 프로개꿀러★ 2021. 11. 21.

지난 몇 차례의 포스팅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분양 전환이 될 지 모른다는 내용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특징 등은 아래 포스팅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같이 보려 합니다.

2021.05.24 - [4.재테크 관련 이야기/4-1. 부동산 관련 정보 저장소]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세입자에게 분양전환의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세입자에게 분양전환의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2021년 3월 김두관 의원님 대표발의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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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 [4.재테크 관련 이야기/4-1. 부동산 관련 정보 저장소] - [부동산 정책] 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으로 2가지가 있다!(intro)

 

[부동산 정책] 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으로 2가지가 있다!(intro)

[부동산 정책] 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으로 2가지가 있다!(intro)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부동산은 구하는 것도 어렵지만 관련 법을 이해하는 것도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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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신설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①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분양전환하려는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③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임대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감정평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우선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는 예전에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분양전환의무가 삭제된 것으로 이번에 다시 살리겠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국회 국회교통위원회도 취지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발췌) 즉, 종전의 「임대주택법」제21조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는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우선 분양전환 여부 및 분양전환 가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개정안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우선 분양전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무주택자 임차인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완전히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유로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시행사에서 분양전환을 할 것이라는 추측과 임대시장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발췌) 다만,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폐지하였던 규제를 다시 도입할 경우 임대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대부분 분양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장기임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분양전환으로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필요성과 이로 인하여 임대주택 공급에 미치는 악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021년 6월 경 검토보고서가 나온 이후 아직 추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추후 소관위원회에서 논의가 더 이루어지면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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