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분양받은 아파트에 잔금을 치를 때가 되어 잔금을 치르고 내년에 어떻게 갚아나갈지 생각해보니 문득 최근 아파트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주택자일 때는 크게 신경쓰지 않다가 유주택자가 되니 신경쓰게 된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아파트 재산세 증가
아파트 재산세는 7월 하순에 1차, 9월 하순에 2차로 내게 됩니다. 계산 산식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게 되는데 '시가표준액' 자체가 많이 올랐습니다. 말로만 듣던 재산세를 앞으로 내게 되는 것은 이해했으나 최근 2년간 공시지가라 불리는 시가표준액이 거의 2배 올라 세금 부담이 커졌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불가
원래는 잔금을 치를 때 대출을 내고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연말정산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여야 하는데 2년 사이에 주변 동네 공시지가가 너무 올라버려 5억이 초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안타깝게도 소득공제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소득세법[2021.11.23] 제52조 【특별소득공제 】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3.8.13, 2014.1.1, 2014.12.23, 2015.1.6, 2016.1.19, 2018.12.31, 2020.12.29>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아파트 공시지가 확인하는 법
아파트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고, 이 자료로 전국 지자체 및 국세청에서 부과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의 아파트를 검색하시면 공시지가를 잘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신축이라 조금 기다려야 할 듯 합니다.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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