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8.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된 개정 요지는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9.05퍼센트 상승하여 공시가격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수가 20년 전국 37만 3천가구에서 59만 2천가구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었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 상당수가 가격상승으로 특례적용이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의 적용 대상을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여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지방세법 개정 내용
지방세법 개정 내용은 간단합니다. 6억원을 9억원으로 고치겠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만, 2021년 6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이 있어 이번 재산세 대상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의2제1항 중 "6억원"을 "9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2021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지방세법 제111조의2)
지방세법 제111조의2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7. 8.>
위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비 고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0.5 |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
6천만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 |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 |
1억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120,000원+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 |
3억원 초과~9억원 이하 |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
만약 1세대 1주택이 아니라면 본래 적용되는 규정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으로 이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규정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비 고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 주택 재산세 납부기한 1/2 : 7.16.~7.31. 1/2 : 9.16.~9.30. (단 20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에 따라 7.16.~7.31. 일괄) * (근거) 지방세법 제115조 |
6천만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 |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
1억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195,000원+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
3억원 초과 |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위 두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으로 재산세를 일부 감면해줄 수 있습니다. 근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혹여나 이번 지방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작년과 차이가 없다면 문의해보셔서 해결해나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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