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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5. 세종시 특공 삭제 소식(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폐지)

by CPA 프로개꿀러★ 2021. 7. 6.

어제인 2021.7.5. 자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요지는 세종시(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 공무원 등에게 더이상 특별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폐지 이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특별공급 제도는 국가균형발전과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도입된 것인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정주여건의 개선 등으로 제도 도입의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됨에 따라 해당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이라 개정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직 행정안전부 등 늦게 내려온 기관은 안타깝게도 앞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관련 조문 변경 내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는 세종시 뿐만 아니라 다른 혁신도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변경 전, 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시행 2021. 5. 28.] [국토교통부령 제851호, 2021. 5. 28., 일부개정]
① 사업주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수도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기관 등(법령의 제정ㆍ개정, 국무회의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통한 결정에 따라 이전하게 된 기관 등을 제외하고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취득하여 본부ㆍ본청ㆍ본사무소ㆍ본교ㆍ본원을 수도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기관 등으로 한정한다)의 종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한 차례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1. 5. 24.>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의 교원 또는 종사자
3. 기업, 연구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시행 2021. 7. 5.] [국토교통부령 제867호, 2021. 7. 5., 일부개정]
 ① 삭제  <2021. 7. 5.>

위에서 보시듯 해당 조항을 완전히 없애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세종시 특별공급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관련 조문 변경으로 인한 효과

세종 자이 더 시티 위치
세종 자이 더 시티 위치(출처 : https://xi.co.kr/sejong/)

조만간 세종 6-3 생활권 세종 자이 더시티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존 특별공급 물량이 꽤 책정되어있었을 것이나 제도가 폐지되면서 일반공급 물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일반 청약자분들은 청약에 지원하기에 쉬울 수 있습니다. 

2021.7월 기준 세종에서 아직 분양이 안된 4~6생활권 청약 시에도 일반공급 배정물량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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