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뉴스기사 중에 세무사/공인회계사 분들께 좋은?소식을 하나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바로 세무사법 개정안 의원입법이 접수된 것인데요. 세정일보에 관련 기사(http://m.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79)는 나와 있구요. 요지는 세무사 업무 중 핵심인 기장을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국회 홈페이지에도 해당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참고로 김정우 의원님은 여당의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님입니다. 참고로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등)를 수행하며, 세무사법은 기획재정부가 법률 소관기관입니다.(http://finance.na.go.kr/finance/guide/info01.do 참고)
헌법불합치 되어 어쩔 수 없이 세무사법을 개정을 하긴 해야하는데 가장 기본 베이스인 기장을 빼고 가능하게 해준다니(성실신고는 누구나 부담스러워하는 업무라 크리티컬한 요소는 아님) 세무사회 정말 머리와 단합력이 아주 좋습니다....기재부에 건의했다 잘 안되었지만 의원입법으로 전환하여 의원님들 설득하고 개정안 접수시키다니 감탄할만 하네요. 저렇게만 개정된다면 변호사가 세무대리 시장에 사실상 뛰어들 수 없게 되겠군요. 기장도 못하는 세무대리인을 납세자가 굳이 선임하려할까요? 세무사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vs 정부입법의 구도가 되었으니 이제 여론에 따라 향후 추이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도 본인의 향후 먹거리에 주목하며 응원하고 결과를 지켜보심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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