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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사시험 이야기

[세무사 관련 잡담] 세무사는 무슨 근거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을까?

by CPA 프로개꿀러★ 2019. 10. 14.

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질문 받았던 내용 중에 황당했지만 궁금해하실만한 내용을 공유해드리려 합니다. "회계사는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세무사야 당연히 이름부터 세무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느낌이 들지만 공인회계사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세무업무를 할 수 있나? 하는 궁금증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같이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볼 수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우선 세무사는 어떠한 근거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으니 세무사법부터 같이 살펴보실까요?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11. 5. 2., 2016. 1. 19., 2017. 12. 19.>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전문개정 2009. 1. 30.]

세무사법 제2조에 따라 세무사의 업무가 정해져 있어요. 1호~9호까지 모두 세무대리에 관한 업무군요. 그러면 세무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법령을 보실 기회가 없으셨을테니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세무사법 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삭제 <2012. 1. 26.> -> 2.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012. 1. 26. 삭제)

3. 삭제 <2017. 12. 26.> ->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017. 12. 26. 삭제)

[전문개정 2009. 1. 30.]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제 예전 포스팅(https://prohoneypotowner.tistory.com/9?category=723688)에 올려놓은 세무사 자격증을 보시면 세무사 자격증의 발급 근거 호가 써있습니다.(저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당연히 1호입니다.) 2호와 3호는 각각 세무사회에서 삭제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이상 세무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다고 해서 세무대리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세무사법 제6조(등록)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 1.>

[전문개정 2009. 1. 30.]

[헌법불합치, 2015헌가19 , 2018. 4. 26.,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세무사법 제6조에 보시면 세무대리 업무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꼭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세무사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세무사 시험합격이 아닌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는 게 근거가 되는데 이게 나중에 살펴볼 세무사법 헌법 불합치의 단초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포스팅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무사 등록을 하려면 세무사회에 수습 등록을 하고(이것도 몇십만원), 마지막에 몇백만원을 내야 등록을 시켜줍니다.(....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쌓여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세무사법을 보다보니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이게 세무사회에 수습 등록을 해야하는 근거가 됩니다.

세무사법 제12조의6(세무사의 교육) 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자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 1.>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ㆍ휴업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1.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ㆍ장소ㆍ시기 및 이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 1.>

[전문개정 2009. 1. 30.]

[제12조의5에서 이동 <2016. 3. 2.>]

세무사회에서는 11~12월쯤 수습 등록을 하라고 당해 합격자에게 연락이 갑니다. 그럼 수습을 시작할 지를 결정하시면 되는데, 꼭 그 해에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만 나중에 수습을 받으려고 하면 세무법인을 취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 감안은 하셔야 될 거에요. 보통 자기 기수보다 높은 기수는 받기 꺼려하는 법인들이 더러 있어 그렇습니다. 세무사회에서는 1개월의 수습교육과 5개월의 실무교육을 이야기 하는데요. 5개월의 실무교육은 세무법인 등에서 받으면 됩니다.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2조(세무사의 실무교육)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7. 3. 10.>

②실무교육의 기간은 6월로 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실무교육기간을 1월로 한다.

③실무교육의 횟수ㆍ시기ㆍ내용 등은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7. 3. 10.>

④한국세무사회의 장은 실무교육실시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간의 실무교육 실시계획을 국세청 또는 한국세무사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0.>

⑤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실시 10일전까지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0.>

⑥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실무교육의 신청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실무교육의 실시시기를 다음 분기 또는 반기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⑦한국세무사회의 장은 실무교육 종료후 지체없이 실무교육수료자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0.>

[전문개정 2004. 4. 10.]

세무사법 시행규칙에서 6월로 자세히 나와있으니 살펴보시구요. 실무교육실시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한다고 하니 곧 실무교육 이야기가 나오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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