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오늘도 수험용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세무사 준비생분들께 물어보면 열이면 아홉정도 세무사를 준비하시는 이유가 아마 결국 개업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하나의 직업만을 가지는 게 아닌 투잡 혹은 쓰리잡도 이야기하는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그래서 세무사도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를 한번 가볍게 살펴볼까 합니다. 저번에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포스팅을 했을 때 세무사법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사라는 직업은 세무사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요. 그럼 세무사법 내용 중 겸직 관련 내용만 쏙쏙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저번에 말씀드렸듯 등록은 필수 입니다. 세무사법에는 크게 두 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 사무소의 설치 (세무사법 제13조)
-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세무사법 제16조)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소의 설치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실게요.
세무사법 제13조(사무소의 설치) ①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세무사가 공인회계사ㆍ변호사ㆍ법무사ㆍ변리사ㆍ관세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노무사ㆍ공인중개사ㆍ경영지도사ㆍ기술지도사ㆍ행정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자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만을 위하여 따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③ 삭제 <2015. 12. 29.> [전문개정 2009. 1. 30.] |
세무사는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있군요. 다른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각각의 다른 사무소를 열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안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나의 사무소에서 같이 영업을 하고 계시니, 밖에 영업하고 있는 간판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세무사·공인노무사 사무소 이런식으로 되어있는 간판들이 있을텐데 그건 세무사법 제13조 때문에 하나의 사무소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거랍니다. 그 다음은 공무원 등 겸직 금지가 있는데 이게 사실상 핵심이죠.
세무사법 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① 세무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 2. 상시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② 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ㆍ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ㆍ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 ③ 세무사가 휴업하면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
세무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고 법에서 정해놓았어요. 그런데 내용을 잘 보시면 1항은 공무원이구요. 2항은 공무원이 아닌 사기업의 직원도 안된다는 이야기를 에둘러서 설명한 것입니다. 2항의 업무집행사원과 임원은 간부진이고, 사용인은 직원을 뜻합니다. 결국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 아무도 세무사를 못한다는 이야기에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요. 국회의원 등 의원님이나 상시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는 국회의원 등 의원님이 될 기회는 사실 없으니 '상시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 와 기타 분야만 살펴보면 되겠네요. 아마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더 자세히 알아보고 본 글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분들은 다른 공공기관 등에 위촉되어 업무를 수행하시거나, 겸임교수 출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 세무사법 제16조에 의해 겸임 등으로 걸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세무사님들이 다른 업무를 하실 수 있는지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참고로 보통 세무사님들은 세무법인에 소속되어 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은 가능하다고 해서 다른 세무법인 등에 양다리를 걸치면 안됩니다. 그건 다른 법으로 규제를 해놓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무사법 제16조의12(경업의 금지) ①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자기나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이었던 자는 그 세무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세무법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세무법인이 동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 30.] |
경업의 금지는 같은 업종을 하지 말라는 의미인데, 위와 같이 세무사법 제16조의12라는 다른 법조문으로 규제를 걸어놓았습니다. 그러니 세무법인에 소속되어 있으시면 그 법인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혹시 나오게 되실 때도 거래처를 가지고 나오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2항으로 원 소속 법인에서 문제제기를 한다면 껄끄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인간관계를 매끄럽게 가져가는 것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 쯤에서 간략히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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