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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국세공무원 이야기

국세청 퇴직 후기

by CPA 프로개꿀러★ 2023. 11. 4.

그동안 열심히 다녔던 저의 첫 직장인 국세청을 퇴사하였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은 퇴사라는 용어 대신 의원면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저는 국세청 생활을 20년을 채우지 못해 명예퇴직이 아닌 의원면직이 되었고, 의원면직이 되면 명예퇴직처럼 퇴직 시에 1계급을 특별승진 해주지 않습니다.

 

 

세무공무원 퇴사 계기

퇴사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왜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도 물론 국세청 생활이 즐거웠고 그동안 퇴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크지는 않았지만 서울에서 가족과 지내다보니 이제는 서울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 급작스럽게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은 5급 이상이 되면 한 지방국세청 소속이 아닌 전국 단위로 발령이 날 수 있는데 가족이 서울에 있기에 저만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공무원 생활이 아쉽지만 차라리 가족과 계속 함께할 수 있는 서울에 있는 직장으로 옮기는게 맞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을 때 마침 좋은 제안이 왔습니다.

세무공무원 퇴사 과정

팀원과 인사담당에게 퇴사를 한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퇴사 절차에 대해 알아보니 퇴직은 넉넉하게 2주 정도 잡아야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한편 퇴사할 때 각종 기관에 퇴사해도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보는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었기에 퇴사하는데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다만 퇴사 후에 회계법인을 가기로 해서 취업심사를 받아야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심사에 대해 알아보니 회계사가 회계법인에 갈 때는 취업심사를 안받아도 된다는 것을 공직자윤리법에서 확인하였고 다행히 취업심사 없이 퇴사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퇴사하기 직전에 다른 동기가 먼저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와 달리 그 동기는 세무사여서 회계법인 가는 데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세무사가 회계법인에 갈 때에는 취업심사를 받아야 했고, 취업제한 사유가 있는 등의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회계법인에서 운영하는 자회사 세무법인으로 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세무법인으로 이직하게 되는 것 같았는데 직접 들은게 아니어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의원면직할 때에는 인사팀에 자필로 사직원과 서약서, 취업제한규정 준수 서약서 등 다양한 서류를 내게 됩니다.

국세청에 제출한 자필 사직원

이렇게 사직원을 내고 나면 의원면직이 가능합니다라는 회신이 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은 없고 그냥 별 이야기가 없으면 희망퇴직일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퇴직예정자라는 메세지로 안내가 오는 것을 보면서 곧 퇴직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무공무원 퇴사 후 근황

사실 거창한 근황이라는 것은 따로 없고 퇴직한 후 회계법인에 바로 입사하였습니다. 회계법인은 전문가 집단이어서 그런지 각자 할 일을 하는데 바쁘고 공무원처럼 서로 환영해주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입사한 후에 각종 내부 교육을 듣고 신청서류를 작성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무원이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나름 긴 기간을 공무원으로 지내서 그런지 몰라도 공무원으로 즐겁게 생활하던 게 많이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로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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