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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사시험 이야기

국세청 출신 세무사 밑에서 수습하는 것을 비추천 드리는 이유

by CPA 프로개꿀러★ 2023. 7. 4.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시면 한국세무사회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수습을 받으셔야합니다. 보통 12월에서 6월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1~12월에 합격자 발표가 난 후 수습을 구하시는 과정에서 대형법인도 있고 작은 사무실도 있을 것이지만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홀로 있는 법인은 웬만하면 가지 마시길 바라면서 그 이유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다른포스팅도 마찬가지지만 다만 이번 포스팅은 특히 제가 보고 느낀대로 작성하는 사견임을 먼저 밝힙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 밑에서 수습하는 것을 비추천 드리는 이유
국세청 출신 세무사 밑에서 수습하는 것을 비추천 드리는 이유

국세청 출신 세무사란?

국세청 출신 세무사란 말 그대로 국세청에서 근무를 하였던 경력이 있는 세무사를 말합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되는 방법은 세무사를 취득 후 국세청에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국세청에서 세무사를 따고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수습처 중 국세청 출신 세무사에 대한 부분은 국세청 출신으로 5급 이상이 되어 자격증이 자동으로 나오는 세무사분들로 한정합니다. 2000년 이전 입사자 분들은 5급 이상이 되고 5년 이상 근무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증이 부여되었습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의 장점

국세청 출신 세무사분들은 현직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으므로 각종 이슈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 이슈를 다루어본 적이 없어 직접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현직에 근무하고 있거나 그 업무를 다루고 퇴직한 아는 분들에게 물어보면서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도 국세청 출신 세무사에게 업무를 맡기는 이유로는 어떤 이슈이던지 대응 및 처리가 빠를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맡기는 경우가 대다수 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이 개업하는 방식 : 세무법인의 지점

국세청 출신 세무사분들은 보통 법인 개업을 선호합니다. 법인으로 개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법인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배당으로 받으면 공무원연금이 깎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사무소로 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 법인의 지점으로 개업을 하면서 사무실 내에서는 본인만 대표 세무사로 근무하고 다른 분들은 직원분들로 이루어져 있는 사무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형식으로 되어있는 사무실에서 수습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에게 수습을 권하지 않는 이유 1번 : 실무를 배우기 어렵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 분들이 수습 세무사를 채용하는 이유는 사무실 여직원보다 값싼 노동력을 6개월 간 부려먹고자 하기 위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자동자격으로 세무사를 취득하신 고위직 출신 분들은 실무에서 동떨어진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방향은 잡아줄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정말 실무를 배우고 싶다면 차라리 다른 법인이나 시험출신 세무사님의 개인사무소에서 수습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에게 수습을 권하지 않는 이유 2번 : 근무세무사로 전환하기 어렵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수습세무사는 값싼 노동력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것일뿐 근무세무사로 전환시키기에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이 부담스러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습 후 다른 곳으로 근무세무사를 하러 나가야 하는데 대형 법인에서 주로하는 업무와도 괴리감이 있고, 개인 사무소에서 배웠다라고 하기에도 용역위주로 했던 경우가 많아 수습 때 배웠다고 하기에는 경력이 애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서 수습을 해야하나?

위의 두 가지 이유를 고려하면 웬만하면 대형세무법인으로 가서 수습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대형세무법인이 어디인지 잘 모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많이들 이야기하는 BNH, 다솔, 서현 등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수습세무사가 대형세무법인이 어디인지 손쉽게 알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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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6개월 간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은 불가능하고 근무세무사를 염두해 둔 수습처로 고르시는 게 좋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추후 세무사를 합격하시고 수습처를 고르실 때 저의 조언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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