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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사시험 이야기

2023년 세무사 2차 세법학 대비 최신 주제 공유

by CPA 프로개꿀러★ 2023. 8. 7.

 

2023년 세무사 2차도 이번주인 8.12.(토)에 치러지는만큼 막바지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과목들은 그래도 준비하기에 막막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세법학은 어떤 주제가 나올지 몰라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수험생 때 다른 과목보다도 세법학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나올 수 있는 최신 주제가 있을지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포스팅은 다른 포스팅보다 제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세법학 최신 주제 선정 사유

세법학 출제는 관련 전공 교수님들이 내시는 것을 가정해보았을 때, 최근에 게재하셨던 논문들 중에서 시험 문제로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 한 교수님이 게재한 논문은 다른 교수님들도 확인해보시기 때문에 꼭 게재자가 아니더라도 그 주제에는 익숙해져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세법학 1부 출제 가능 최신 주제

먼저 법인세법에서는 순자산증가설이 출제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순자산증가설이란 일정기간 내의 재산증가의 총액에서 그 기간 내에 발생된 재산감소의 총액을 차감한 잔액이라고 하는 입장의 학설을 순자산증가설 또는 순재산증가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현행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제14조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 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에 익금(益金)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 는 수익의 금액을 말하고, 손금(損金)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손비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14·15 ①·19 ①"

위와 관련하여 사례문제도 만들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세법은 새로운 주제가 없어서 기존에 중요하다고 강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주제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작년에 출제되었던 유산취득세 관련 내용이 계속 중요합니다. 아직 입법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서 여러가지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2년 연속 출제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2012년과 2013년에 연달아서 나왔던 조세특례제한법의 자경농지 이슈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상속세의 일종으로 유산 취득자의 취득 재산의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세율은 대개 사망자와 유산취득자 사이의 혈족관계에 따라 변하며, 유산취득세(inheritance)는 유산세(estate tax)와 함께 대표적인 상속세의 과세방식이다. 일본은 유산취득세를 채택한다. 유산취득세는 유산세와는 달리 상속인의 수에 따라 납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산의 분할이 촉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세기본법은 여전히 과세전적부심사부터 조세소송까지 이어지는 조세불복절차가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비상임심판관 등 위원들의 임기와 행위가 공무원 의제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편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20. 12. 29.>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8. 12. 31., 2020. 12. 29.>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3., 2016. 12. 20., 2018. 12. 31.>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제60조의2,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20., 2018. 12. 31., 2019. 12. 31., 2022. 12. 31.>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6조제1항ㆍ제39조ㆍ제40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의결”은 “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0. 1. 25., 2015. 12. 15., 2018. 12. 31.>
⑧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8. 12. 31.>
⑨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전문개정 2010. 1. 1.][제81조의12에서 이동 <2010. 1. 1.>]

세법학 2부 출제 가능 최신 주제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은 최신 주제가 없습니다. 다만 개별소비세법은 출제 경향을 살펴보았을 때 개별소비세를 전공으로 하고 계신 교수님이 없으니 교수님들도 출제할 때 머리속에 있는 논리보다는 조문을 보면서 출제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1차에서 공부하셨던 행정소송법과 같이 조문을 한번씩 보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법은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부분에 대해 완화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이슈가 있어 이 부분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취득세는 조(6조에서 22조의4까지)문이 많아서 별도로 기재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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