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6월에 국세인 소득세가 환급되며 7월에 소득세 금액의 10%가 구청으로부터 환급됩니다.
6월 중순에서 하순쯤에 관할 세무서인 AA세무서에서 알 수 없는 소액이 입금된 것을 받아보신 분들이 꽤 계실겁니다. AA세무서에서 입금되는 돈은 보통 근로장려금만 있다고 생각하실텐데 6월에 입금되는 돈은 근로장려금이 아니라 여러분이 잊고 계셨던 종합소득세 환급액입니다. 이 돈이 왜 입금되었는지 그리고 언제 또 입금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
모든 납세자들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직장인들은 통상적으로 2월에 연말정산을 미리 끝내놓고 환급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연말정산 한 것이 소득세 신고한 것처럼 의제가 되어 5월에 다시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사업자들이나 직장이 2개이신 분들 등 일반 직장인이 아니신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환급여부가 정해집니다.
신고하신지 오래되어 잘 기억이 안나실 수도 있지만 환급이 나오는 경우 홈택스 마지막 화면에는 입금받으실 은행과 계좌번호를 적는 칸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계좌로 약 한 달 후인 6월 경 환급액이 관할세무서로부터 입금이 되는 구조입니다.
(3) 종합소득세 환급액은?
종합소득세 환급액은 내가 이미 낸 세금에서 내가 내야될 세금을 뺀 금액만큼 돌려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차이가 큽니다. 이미 몇백만 원씩 내신 분들은 그만큼 환급받는 것이고, 적게 내시고 내야될 세금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그만큼 환급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몇백만 원씩 환급받으시는 분들은 평소에 세금을 내신 금액이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보통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안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는 경우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사이를 환급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4) 종합소득세 환급금액이 내가 예전에 봤던 금액과 다릅니다.
소득세 환급금액은 한 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로 나뉘어져서 국세가 6월에, 지방세가 7월에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환급액 중 일부 안들어온 금액은 7월에 구청에서 입금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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