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 연금저축으로 재투자가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최근 몇천원에서 몇만원이 입금되었다면 그건 연말정산 지방소득세가 환급된 겁니다. 연말정산을 2월까지 마치면, 3월에 소득세 환급을 받고 4월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럼 왜 환급시기가 다른지, 환급액은 어떻게 쓰는게 좋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왜 연말정산 환급되는 시기가 다르나요
우리는 평소에 동시에 세금을 내지만 세금을 가져가는 곳은 국세청(세무서)와 지자체(구청) 두 군데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세무서)과 지자체(구청) 다음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을 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② 제1항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지방세법 제103조의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특별징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회사로부터 자료를 3월 10일까지 제출받으면 검토 후 3월 중 소득세를 확정해서 환급을 내주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확정된 자료를 토대로 4월달에 3월 받은 금액의 10%를 환급 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소득세 환급과 관련된 포스팅은 아래 링크로 달아두겠습니다.
2021.03.16 - [7.실생활 절세 팁] - ~3.19까지 환급되는 저의 연말정산 금액은 모두 연금저축으로 재투자!
연말정산 환급액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세금 환급을 받긴 했는데 어디에 써야될지 고민이 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저는 환급받은 세금은 전액 연금저축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위 소득세법을 보시면 여러 차감항목이 있지만 연금계좌세액공제라는 항목을 차감 후 남은 금액을 환급해준다고 되어있는데 저 항목이 낸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로 다시 돌려주고 있어 가성비가 가장 좋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5. 13., 2016. 12. 20.>
연말정산에 대해 각 공제 항목과 내야될 세금을 별도로 정리한 포스팅은 아래 링크로 대체합니다.
2021.02.05 - [7.실생활 절세 팁] - (정보글) 연말정산 관련 시뮬레이션 및 세금 공제 추천항목 (1인 기준)
2월에 연말정산을 못하셨거나 잘못하셨다고해서 수정할 기회가 없는게 아닙니다. 5월에 정식으로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를 통해 다시 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요.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 6월에 소득세 환급이 나가고, 7월에 지방소득세 환급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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