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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근로장려금 신청,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근로장려금 자격요건 한발 빠르게 모두 알아보기

by CPA 프로개꿀러★ 2022. 2. 5.

2022년에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정확한 이름은 근로장려세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부터 제100조의13까지 법조문에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가 2021년과 달라진 점부터 신청기간, 지급일, 자격요건 등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과 달라진 점

(1) 지급대상이 되는 기준금액 인상

2022년에는 2021년과 달리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상향하였습니다. 

<2021년과 2022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금액 비교>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2022년 22백만원 32백만원 38백만원
2021년 20백만원 30백만원 36백만원
전년대비 증가액 2백만원

(2)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

저소득 근로가구를 조기에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정산 시기를 해당 과세연도(2021년)의 다음 연도(2022년)의 9월 30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로 3개월 단축하였습니다. 참고로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만 해당되는 제도이므로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1) 기본 요건

2021년 중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면서, 단독가구는 22백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2백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백만원 이하로 버는가구이어야 하고 총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출로 부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근로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의욕을 돋구기 위해 주는 지원금이므로 소득이 없다면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구분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구분 기준은 배우자가 연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으로 3백만원 이상을 번다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3) 부양자녀 기준

근로장려금 상 부양자녀는 연말정산 요건과 달리 만 18세입니다. 2022년도에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이므로 2021-18=2003년생까지가 부양자녀에 해당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계산식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계산식을 도식화 해보면 사다리꼴 구조로 되어있어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에 신청완료하시면 예상 금액이 보여지므로 큰 이변이 없다면 그 금액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각 가구별 최대 수령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2022년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최대수령가능소득범위 400~900만원 700~1,400만원 800~1,700만원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왜 최대 금액이 안나오는지 궁금하신분들에게 이유를 설명드리면 사다리꼴 모양은 소득의 중간정도 값이 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반기분으로 신청할 경우 환수 가능성이 있어 전체 금액의 35%만 지급하고 정산 시 남은 차액을 모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주의할 점
신청금액이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소득만 있는 대상자들은 ’21년 하반기 및 ’22년 상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1년 하반기 신청의 경우 예년처럼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대상자들에게 국세청에서 안내를 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구 분 신청기간 지급기간
2021년 하반기분 신청 2022년 3월 한 달간 2022년 6월
2021년 정기분 신청 2022년 5월 한 달간 2022년 9월
2022년 상반기분 신청 2022년 9월 한 달간 2022년 12월

올해는 2022년 이지만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이 책정되는 것이어서 정식 명칭은 2021년 정기분인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 소득이 있었다면 2022년에 소득이 없더라도 신청가능합니다. 대신 2023년에는 2022년 귀속 신청이기 때문에 신청 불가능할 것이구요. 

2022 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비교

자녀장려금은 원칙적으로 5월에만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어 5월에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내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간단하니 홈택스를 활용하는게 가장 편리하고, 전화나 세무서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을 못받게 되는 대표적인 사유와 해결 방법

(1) 사업자가 근로자 소득을 미신고 했거나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사업자가 근로자의 소득을 부풀리거나 축소하여 신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대상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안내문이 안왔거나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 후 미신고했다면 근로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안내 받으시고, 나도 모르는 소득이 과다하게 신고되어있다면 근로사실부인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모님 재산도 같이 평가 대상에 포함되므로 보통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이미 세대분리를 시켜놓았어야 하나 올해 하신다고 해도 내년에 반영이 되지 올해는 늦었습니다. 

(3) 재산이 너무 많이 잡힌 경우

재산이 너무 많이 잡혀있는 경우는 대개 살고 있는 주택 등의 보증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출도 재산으로 잡히고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혹여나 정말 싼 가격에 계약서를 쓰고 살고 있거나 기숙사여서 보증금이 없는 형태라면 세무서 담당자에게 실제 재산이 없다는 걸 소명 후 재산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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