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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사시험 이야기

2021년 세무사 2차 세법학 1부 예시 답안 1번

by CPA 프로개꿀러★ 2021. 9. 7.

이번 세무사 시험 중 세법학 시험이 어렵게 나왔다고 하여 수험생들의 추후 답안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직접 예시 답안을 만들어보았습니다. 

2021.09.04 - [1. 세무사시험 이야기] - 기합격자 입장에서 2021년 세무사 2차 난이도에 대한 간략한 총평

 

기합격자 입장에서 2021년 세무사 2차 난이도에 대한 간략한 총평

코로나19로 한달이 미뤄진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이 오늘인 2021.9.4. 치러졌습니다. 오늘 2차 시험을 치르신 동차생 및 유예생 등 수험생분들 고생 많으셨고, 오늘 시험에 대한 총평을 커뮤니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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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문제별로 나누어 올려드릴 예정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제가 작성해둔 답안 또한 출제자가 원한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 1번 (국세기본법)

큐넷에 문제지가 있어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례>
내국법인인 A주식회사(이하 'A회사'라 함)는 국방부의 군사정보보안시스템 구축 사업 중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비(이하 '쟁점장비'라 함)의 공급을 도급받은 후 2016년 B주식회사(이하 'B회사'라 함)와 쟁점장비를 2016년 7월 31일까지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A회사는 2016년 8월 10일 B회사로부터 쟁점장비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함)를 교부 받아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과세관청은 2019년 2월경 A회사에 대한 2015년 및 2016년 법인제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장비의 공급에 관하여 별다른 세금 탈루의 혐의가 없다고 보아 종결하였다. 그 이후 2020년 7월경 과세관청의 B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B회사의 대표이사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쟁점장비의 공급은 B회사의 복수의 협력사들에서 직접 수행하였으며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실제 거래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B회사는 쟁점장비의 공급이 가공거래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수정신고까지 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2021년 5월경 A회사에 대하여 다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재조사'라 함)를 실시하였다. 한편 과세관청은 이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2017년 4월경에도 쟁점장비의 공급과 유사한 방식의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재조사의 범위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위 확대'라 함).

물음1) 국세기본법령상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과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8점)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가 허용된다.

위 답안에서 키워드를 꼽아보자면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입니다. 

물음2) <사례>에서 이 사건 재조사가 적법한지를 논하시오. (4점)

위 사례에서 과세관청이 A회사를 상대로 실시하는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당 사례는 과세관청이 B회사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A회사와의 거래가 가공이라는 취지의 진술서 확보 및 자진하여 수정신고한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적인 사유 중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 및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A회사를 상대로 실시하는 중복세무조사는 적법하다. 

꼭 재조사 가능한 사유로 하나만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여 해당되는 두 가지를 모두 적어놓았으나 하나만 적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음3)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사유를 설명하시오. (4점)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야 외워서 쓰실 수 있겠지만 앞에 법에 있는 항목인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라는 것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물음4) <사례>에서 과세관청의 이 사건 범위 확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A회사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단, <사례>에서 A회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1호에 정한 '중소규모납세자'에 해당함).(4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 중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범위확대 승인에 대한 일시 중지 및 중지요청이 있으며, 해당 사례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거쳐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범위확대 승인이 된 상황이다. A회사는 관할 과세관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 권리보호를 요청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범위확대의 적법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조치 할 수 있다.

보통 조세 불복에 대하여는 한번쯤 들어보셨겠지만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일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불복은 조사가 끝난 후 제기할 수 있어 조사 중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것이고 조세불복이라고 작성하셨다면 논점 이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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