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단독 가구 기준 총소득기준금액 2천만 원 이하이기만 하면 가능하므로, 연도 중에 취업하면 그 해 받은 급여가 적어 다음 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녀도 한 번은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는 이유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저소득자를 위한 것이니 대기업 등 우량 기업에 다니면 해당사항 없는게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9월에 입사한 경우 그 해에는 4달 간만 월급을 받게 됩니다.
한 달에 300만원씩 받는다고 한다면 1,200만 원을 받으니 총소득기준금액 2천만 원에 미달하게 되고 입사 2년 차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는 어떤 기업에 다니는지 또는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버는지를 갈라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해 프리랜서나 중소기업 등에 일하더라도 혼자 사는 단독가구 기준 2천만 원을 넘게 번다면 근로장려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주요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근로장려세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 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
조세특례 제한법 제100조의 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6. 12. 20., 2017. 4. 18., 2017. 12. 19., 2018. 12. 24.>
1. 삭제 <2018. 12. 24.>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 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 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 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 단독가구 : 2천만원. 홑벌이 가구 : 3천만 원,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3. 삭제 <2016. 12. 20.>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 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 원 미만일 것
단독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
근로장려금 산식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사다리꼴 모양입니다. 400~900만 원 사이에서 150만 원으로 제일 많이 받을 수 있고, 400만 원보다 적게 벌거나 900만 원~2,000만원 사이로 번다면 금액이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400만원 미만일 때에는 총급여액 * 400분의 150이며, 900만원 이상일 때에는 150만 원-(총급여액 등 - 900만 원) * 1,100분의 150이므로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은 이미 많이 확대된 상황이므로, 상황이 맞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년 5월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니 중간에 취업하셨다면 지급기준 요건을 확인하셔서 신청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 돈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0.05.02 - [8. 대학에서 살아남기] - [근로장려금 상세 분석] 자취생들의 한줄기 갸-꿀,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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