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5.1.~'20.6.1.으로 1인 가구 기준 최대 150만원 지급, 지급예정시기 8월 말!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매년 5월은 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 14년도에 근로장려금 상담을 하던게 엊그제 같은데, 그 때 이후로도 대상이라던지 금액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복지 제도로서 제대로 자리를 잡은 모양새입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제도 연혁
2009년도에 지급하기 시작해서 현재 2020년이니 벌써 제도 시행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상담하던 때만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만 주던 것을 점차 확대하여 사업자 및 알바하는 학생까지 지급 대상이 매우 넓어졌으니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최초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가 생겨 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기까지 대폭 줄여버렸죠. 현재 근로소득자만 대상으로 반기 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 타 소득자와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좀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지급 대상
이미 국세청에서 친절하게 잘 설명해놓았기에 그 부분을 캡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구원 기준은 2019.12.31.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소득조정률이라는 걸 적용하여 금액이 적용되므로 실제 돈을 그만큼 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 기준을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재산요건 쪽에서는 다른 부분보다도 중간에 아파트가 당첨이 되어 분양권을 팔았거나(재산요건 초과 위험) 전세금이 기준시가와 다른 경우(재산요건 초과 위험) 담당자와 분쟁이 많으므로 나중에 심사 시 신청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맞벌이가구 기준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녀장려금은 1인당 7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각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사다리꼴 형태로 지급되는 형태이니 홈택스로 신청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4월말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질의 응답(Q&A)
Q1> 이거 일 많이하면 많이주는거야?
->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참조). 1인가구 및 총급여액 기준으로 1년 알바한 총액이 390~910만 사이라면 장려금 최대치인 15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이거 서울시민만(특정 지자체 사람만)주나?
-> ‘국세환급’의 개념이므로 모든 국민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Q3> 신청하라고 우편물이나 카카오톡(카톡) 날아오면 무조건 주나?
-> 전산상 나타난 소득 기준으로 걸러낸 것으로 신청한 후 부동산 전세금, 금융잔액 등 재산기준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못받을 수 있음. 가족이랑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는 경우 가족 재산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Q4>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제가 무슨 요건을 충족시켰길래 대상자가 된건가요..?
-> 알바 등을 통해 소득발생한게 있으니 1차 대상자로 자동 분류되어 안내문 등이 나갔을 겁니다. 올해 해당사항 안되는 것으로 결과통지 나가게 되면 내년에는 1차 대상자에서 제외되서 안나옵니다.
Q5> 제가 신청했으면 부모님은 신청하지 못하는건가요?
-> 신청하실 수는 있으나 1가구에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Q6> 국장 한 번도 못받아본 10분위인데 이번에 자취 시작함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
-> 자취를 전년도에 시작해서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고 전년 소득이 4만원 이상 있으면 가능합니다.
Q7> 학부연구생으로 인건비 받으면 근로장려금 신청 못하나요??
-> 학부연구생이 받는 소득은 주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사항이 없는게 대다수이지만 홈택스에 들어가서 내가 받은 소득이 비과세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8> 신청할 때 계좌번호 틀렸는데 어떻게 해요?
-> 신청 시 계좌번호 틀리면 계좌로 지급이 안되고 현금 통지서가 나오니 그걸로 우체국 가서 직접 받아와야 하는데 귀찮으니까 세무서에 전화해서 담당자한테 계좌번호 잘못 썼다고 바꿔달라고 문의하면 가능
Q9> 국가장학금 받으면 근로장려금 못받나요?
-> 국가장학금이랑 근로장려금이랑 별개므로 상관 없습니다.
Q10> 이번년도에도 알바를 했으면 내년에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큰 변동사항이 없다면 내년에도 대상이 될 겁니다.
Q11> 작년하반기에만 소득이 있어도 가능한가요? 전년도 매월 소득 잡혀있는 사람보다 받게되는 금액은 적을까요? 대기업 다니는 사람은 해당없는거죠?
-> 1년 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반기나 하반기에만 소득이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대기업을 하반기에 입사하셨다면 총액이 작아 해당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Q12> 제가 학교 인근 가게에서 알바를 하긴 했는데 뭐 계약서 쓴건 아니고 그냥 사장님이 계좌로 일한만큼 보내주셨거든요? 이거 알바비로 인정이 됐을지 궁금하네요..
->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으면 근로소득지급확인서라는 서식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아서 사장님한테 사인한장 해달라고하세요. 홈택스에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근로소득지급확인서+계좌입금내역 첨부하면 오키도키입니다.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위에 올려놓은 홈택스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대상여부 등을 시뮬레이션해보시길 바라며, 근로장려금 신청시기가 돌아온만큼 해당사항이 되는 것 같으면 신청하셔서 8월에 지갑을 넉넉하게 채우시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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