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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학에서 살아남기

[근로장려금 상세 분석] 자취생들의 한줄기 갸-꿀, 근로장려금

by CPA 프로개꿀러★ 2020. 5. 2.

신청기간 '20.5.1.~'20.6.1.으로 1인 가구 기준 최대 150만원 지급, 지급예정시기 8월 말!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매년 5월은 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 14년도에 근로장려금 상담을 하던게 엊그제 같은데, 그 때 이후로도 대상이라던지 금액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복지 제도로서 제대로 자리를 잡은 모양새입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제도 연혁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 관련 설명 (출처 : 국세청)

2009년도에 지급하기 시작해서 현재 2020년이니 벌써 제도 시행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상담하던 때만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만 주던 것을 점차 확대하여 사업자 및 알바하는 학생까지 지급 대상이 매우 넓어졌으니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신설 (출처 : 국세청)

게다가 작년에는 최초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가 생겨 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기까지 대폭 줄여버렸죠. 현재 근로소득자만 대상으로 반기 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 타 소득자와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좀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지급 대상

이미 국세청에서 친절하게 잘 설명해놓았기에 그 부분을 캡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가구원 기준은 2019.12.31.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다만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소득조정률이라는 걸 적용하여 금액이 적용되므로 실제 돈을 그만큼 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 기준을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재산요건 쪽에서는 다른 부분보다도 중간에 아파트가 당첨이 되어 분양권을 팔았거나(재산요건 초과 위험) 전세금이 기준시가와 다른 경우(재산요건 초과 위험) 담당자와 분쟁이 많으므로  나중에 심사 시 신청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지급 금액

 

근로(자녀)장려금 지금 금액 (출처 : 국세청)

근로장려금은 맞벌이가구 기준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녀장려금은 1인당 7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각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사다리꼴 형태로 지급되는 형태이니 홈택스로 신청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4월말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질의 응답(Q&A)

Q1> 이거 일 많이하면 많이주는거야?
->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참조). 1인가구 및 총급여액 기준으로 1년 알바한 총액이 390~910만 사이라면 장려금 최대치인 15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이거 서울시민만(특정 지자체 사람만)주나?
-> ‘국세환급’의 개념이므로 모든 국민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Q3> 신청하라고 우편물이나 카카오톡(카톡) 날아오면 무조건 주나?
-> 전산상 나타난 소득 기준으로 걸러낸 것으로 신청한 후 부동산 전세금, 금융잔액 등 재산기준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못받을 수 있음. 가족이랑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는 경우 가족 재산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Q4>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제가 무슨 요건을 충족시켰길래 대상자가 된건가요..?
-> 알바 등을 통해 소득발생한게 있으니 1차 대상자로 자동 분류되어 안내문 등이 나갔을 겁니다. 올해 해당사항 안되는 것으로 결과통지 나가게 되면 내년에는 1차 대상자에서 제외되서 안나옵니다.

Q5> 제가 신청했으면 부모님은 신청하지 못하는건가요?
-> 신청하실 수는 있으나 1가구에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Q6> 국장 한 번도 못받아본 10분위인데 이번에 자취 시작함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
-> 자취를 전년도에 시작해서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고 전년 소득이 4만원 이상 있으면 가능합니다.

Q7> 학부연구생으로 인건비 받으면 근로장려금 신청 못하나요??
-> 학부연구생이 받는 소득은 주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사항이 없는게 대다수이지만 홈택스에 들어가서 내가 받은 소득이 비과세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8> 신청할 때 계좌번호 틀렸는데 어떻게 해요?
-> 신청 시 계좌번호 틀리면 계좌로 지급이 안되고 현금 통지서가 나오니 그걸로 우체국 가서 직접 받아와야 하는데 귀찮으니까 세무서에 전화해서 담당자한테 계좌번호 잘못 썼다고 바꿔달라고 문의하면 가능

 

Q9> 국가장학금 받으면 근로장려금 못받나요?

-> 국가장학금이랑 근로장려금이랑 별개므로 상관 없습니다. 

 

Q10> 이번년도에도 알바를 했으면 내년에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큰 변동사항이 없다면 내년에도 대상이 될 겁니다.

 

Q11> 작년하반기에만 소득이 있어도 가능한가요? 전년도 매월 소득 잡혀있는 사람보다 받게되는 금액은 적을까요? 대기업 다니는 사람은 해당없는거죠?

-> 1년 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반기나 하반기에만 소득이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대기업을 하반기에 입사하셨다면 총액이 작아 해당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Q12> 제가 학교 인근 가게에서 알바를 하긴 했는데 뭐 계약서 쓴건 아니고 그냥 사장님이 계좌로 일한만큼 보내주셨거든요? 이거 알바비로 인정이 됐을지 궁금하네요..

->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으면 근로소득지급확인서라는 서식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아서 사장님한테 사인한장 해달라고하세요. 홈택스에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근로소득지급확인서+계좌입금내역 첨부하면 오키도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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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위에 올려놓은 홈택스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대상여부 등을 시뮬레이션해보시길 바라며, 근로장려금 신청시기가 돌아온만큼 해당사항이 되는 것 같으면 신청하셔서 8월에 지갑을 넉넉하게 채우시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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