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소득공제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시면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고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차보다 중고차를 추천하는 이유
사회초년생 또는 대기업에 다니지 않는 분들은 대개 월급이 작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출장 등의 이유로 이동할 일이 많은데 직장 상사의 차를 얻어 타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타게 되면 눈치를 보게 되고 강제로 차를 알아보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눈칫밥을 먹으며 차를 사야겠다는 결심을 자연스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알아보러 신차 매장에 들어가면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고, 운전 경력도 별로 없어 차를 사자마자 사고 내지는 않을까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제가 입사할 당시만 해도 거의 새 것같은 중고자동차로 알아봤더니 생각보다 신차랑 가격차이가 별로 안나 값이 싼 소형 신차를 샀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세법상 혜택 덕분에 가격 메리트가 많이 생겨 중고차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자주 물어보는 항목 중 중고자동차 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 신용카드로 자동차(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7년 이후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 제한법 제126조의 2 제4항,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
예를 들어 3,000만원 짜리 중고자동차를 산다고 가정하면 10%인 300만 원을 신용카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차량 구매 할인을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구입하시면 되지만, 마이너스통장 등 현금을 활용하는 게 공제율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구입 시 공제율은 15%이며, 현금영수증 처리 시 공제율은 30%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으시려면 전체 급여 중에 25% 이상은 사용하는 걸 전제로 하지만 회사에 입사하고 난 후에는 씀씀이가 커져 25% 이하로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였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중고자동차판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입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공제 등을 받지 못해 공제를 못 받는 상황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강제로 발급받아 공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자료 조회해보실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를 구입 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필수
가끔 중고차매매상사로 인도된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의 차량을 팔고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받는 수수료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질의회신이 있어 가지고 왔습니다.
소득, 서면-2020-전자세원-0445 [전자세원과-152] , 2020.02.11
중고차 매매상사가 중고자동차를 소매·중개 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중고차 매매상사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중고차 매매상사는 차량 전체 금액이 아닌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왕 구입하는 첫 차는 되도록이면 중고자동차를 활용해서 돈도 아끼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며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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