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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재테크(또는 절세) 팁

아파트 등 부동산 매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경우

by CPA 프로개꿀러★ 2021. 4. 3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거나, 매수가액에 비해 매도가액을 손해보고 팔아 양도차손이 생겼을 때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굳이 안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은 물가 상승 등으로 처음에 샀던 취득가액보다 매도가액이 더 커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간혹 내가 샀던 집이 손해보았을 때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어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저희집도 예전에 집을 샀던 가격에 비해 팔 때 가격이 더 떨어져서 손해보고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도착했는데, 다주택자여서 자동으로 신고문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때 부모님께서는 세무서에서 신고문이 왔으니 꼭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될 것 같아 이곳저곳 물어가며 어렵게 했었는데, 과연 양도소득세 신고를 꼭 했어야 했을까요?

정답은 "손해보았다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고하는게 간편하므로 하면 유리하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와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은 쉽게 말해 내가 부동산을 판 금액이 부동산을 샀던 금액보다 비싸다면 양도차익이 생깁니다. 

편의상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이라고 간주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부동산을 손해보고 팔아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과될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이 없더라도 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소득과 관계없이 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이 없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될까요? 양도소득이 없다면 부과될 가산세가 없습니다.

가산세는 양도소득금액에 가산하여 부과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금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손해보고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 놓는다면 추후 1년 내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때 기존에 손해봤던 양도차손만큼 양도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의 신고 의무 

대다수의 사람들이 해당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들이 물어보는 사항은 나는 비과세인데, 양도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하는지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해당된다면 꼭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국세청 답변 내용을 참고해보시죠.

○ (서면질의) 재일01254-2461, 1990.12.10.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제100조에 규정한 신고의무가 없는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질의회신)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943 , 2010.07.20
[ 제 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 회 신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마지막 주택 **는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경우 일단 양도세 신고납부하고 건물보상을 받은 후 경정청구 해야 하는지, 아니면 올해부터 비과세로 신고를 해도 되는지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여러가지 답변사항이 올라와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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