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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재테크(또는 절세) 팁

직장인의 4월 월급이 다른 이유 : 건보료 연말정산 알아보기

by CPA 프로개꿀러★ 2021. 4. 22.

직장인의 4월 월급이 다른 이유 : 건보료 연말정산 알아보기

직장인들은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전년 소득이 확정되면, 매년 4월 건강보험료도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제작년 대비 소득이 늘어난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25일에 월급을 줍니다. 그런데 이번달 월급은 내가 알던 액수와 조금 달라서 놀라셨을텐데요. 이번에는 구청에서 지급해주는 지방소득세 환급 때문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때문입니다. 지방소득세 환급 포스팅은 아래 링크로 달아놓겠습니다. 

 

 

4월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 연금저축으로 재투자하기 좋습니다!

4월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 연금저축으로 재투자가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최근 몇천원에서 몇만원이 입금되었다면 그건 연말정산 지방소득세가 환급된 겁니다. 연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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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직장인은 매년 4월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우리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 제작년 소득기준으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월에 연말정산 완료 후 국세청에 작년 소득자료확정되면 곧바로 매년 4월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실시합니다. 직장가입자들은 매월 실제로 받은 보수에 따라 부과되었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해야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보다는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보수 하락 등으로 대상 금액이 줄어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프로개꿀러의 4월 건보료 연말정산 결과

여러분들도 월급이 조금이나마 늘었다면 연말정산 후 월급이 평소와 달리 좀 줄어있는 걸 경험하시게 될겁니다. 지금 3회 기준으로 분납할 수 있지만 저는 일시에 고통을 끝내고자 일시납을 선택하였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정산분을 납부하는 것은 5월 10일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얼마인지

2021년 기준 본인부담하는 건강보험료 3.43%,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1.52%로 총계는 급여의 약 3.83%

2020년 8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건강보험료율은 6.86%입니다. 그러나 전부 직장인이 내는게 아니라 회사와 직장인이 절반씩 부담하므로 본인부담율은 절반 수준인 3.43%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내는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료라고 하여 보험료의 11.52%를 더 냅니다. 따라서 2021년 기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총합은 3.825136%입니다.  

다음년도 건강보험료율은 건간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매년 8월경에 열어 정하게 됩니다. 2020년도에는 6.67%이었으나 2021년은 6.86%으로 증가하는 등 보험대상 확대에 따라 보험료율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건강보험료 대상 금액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보험료라 하여 직장가입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하는데 전적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따라갑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하는 보험료 산정 보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월액 산정기준

  •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직장가입자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학자금은 제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규정에 의한 비과세중
      1. 1차목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2. 2파목 : 작전임무 수행을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
      3. 3거목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중 비과세소득
  •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 퇴직금
    •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 「소득세법」 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다만, 제12조 제3호 차목·파목 및 거목은 제외
  • 비과세 예시
    • 식대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자가운전보조금(교통비): 근로자 본인 소유차량(부부공동명의 포함)으로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소요경비를 사업장의 규칙에 의해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거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2019년 귀속분부터 적용)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한도에서 보수제외

간단하게 보시려면 비과세가 아닌 소득은 모두 대상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며, 혹시 보수외 다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면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2018.07.01.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보료 연말정산때문에 당황하셨겠지만, 연말정산된 금액을 일시납부로 선택하셨으면 5월에는 정상적인 월급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만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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