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1일1글을 모토로 살고 있는 프로개꿀러입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에 세무사법 입법예고가 올라왔다고 하여, 궁금한 마음에 들어가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04~17년 합격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등록을 안해줘서 실질적인 세무 업무를 못하고 있었는데, 헌법불합치가 나와 새로 입법하여 보완해야되는 상황이었죠. 세무사법을 업무 소관으로하는 기획재정부가 오늘 입법예고를 하면서 검토를 끝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조건부 허용"
기획재정부에서는 04~17년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시험을 수료하면 현재 회계사들이 등록된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이 가능하다고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조건부 허용"
기획재정부에서는 04~17년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시험을 수료하면 현재 회계사들이 등록된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이 가능하다고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연혁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국세청에서 세무대리 등록부에 등록을 안시켜줘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새롭게 세무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시험과 교육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 수준일지는 모르지만 기존 변호사분들이 세무대리시장에 진입하기 한층 쉬워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시험을 치르고 어렵게 자격을 획득한 입장에서는 좀 씁쓸한 감은 없잖아 있지만, 변호사들이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딱히 막을 수 있는 근거가 크지 않았기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무사회에서는 기재부에서 입법예고한 취지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교육과 시험으로 세무대리시장 퀄리티가 떨어지지않도록 운영하길 바라면서 포스팅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 및 수험생 여러분 즐거운 점심 식사시간 되세요! (출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uMaVEAY4bbiwZtqHejropuBM.node20?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MOSF_000000000029587&menuNo=4010100'1. 세무사시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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