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지 않았던 곳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배웠던 것을 기준으로 답안을 작성하면 우연히 정답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법조문 특성상 타 조문에서 이미 만들어진 법문구를 토대로 다음 법조문을 만들기 때문에 논리가 같거나 비슷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관식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시험 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 합격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운타령을 하는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공부는 열심히 해야합니다. 다만 공부를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한 것과는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례로, 저는 정말 운이좋게도 세무사를 2013년에 생동차 합격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만 제가 시험을 꼭 합격해야만 할 정도로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위너스경영아카데미의 세무사 동차GS반을 8주간 다녔었는데 어떤 1과목이되었든지 간에 과락을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과락을 받지 않았던 시험이 실제 시험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에 실력이 많이 상승해서 면과를 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 하실수도 있는데요. 제가 예시로 법조문 하나를 아래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2.>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위 조문은 지방세기본법 제38조인데 제가 시험을 치뤘던 2013년 세법학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 제가 공부하던 세법학 요약서에 있던 내용이 아니었는데, 저는 이걸 맞춰서 지방세에서 득점을 할 수 있었고, 면과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당시 이 법조문 내용을 전혀 몰랐지만, 그 때 지방세 문제를 풀면서 국세기본법이랑 똑같지 않을까? 라고 시험 당시 무심코 생각하여 국세기본법과 똑같이 써서 제척기간 만료 등을 적었는데 전략이 다행히 먹힌 것이지요.
이 때 당시에는 이 내용을 몰라서 못쓰고 나온 수험생들이 많았는데, 그 분들이 저보다는 실력이 물론 뛰어났겠지만 저렇게 불의타를 내면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기에는 저보다 실력이 더 좋았던 제 친구도 포함되었지만요. 제 친구는 공부를 다시 해서 다행히도 그 다음연도에 유예생 신분으로 시험을 합격하였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자기는 꼭 붙을 수 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될 부분은 자신의 운명을 너무 예단하지말고 최선을 다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결과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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