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수험생 커뮤니티에 들어갔다가 이런 푸념섞인 질문 겸 게시글을 보았습니다.
나는 유독 실전 모의고사랑 실제랑 점수가 많이 차이나는 과목이 세법인데 왜 그런거임?
저도 수험생 일 때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수험 회계 과목의 특성
회계 과목은 주어진 공식을 외우고 공식에 숫자를 넣어 대입해 푸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공식을 외울 때 변형 공식까지만 외우면 어떤 숫자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문제를 푸는 데 크게 지장이 없으며, 점수도 엇비슷하게 나옵니다. 점수에 있어서만큼은 회계과목이 정직하다라는 이야기가 이런데서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회계와 다른 세법 과목의 특성
여러분들이 얼핏 생각하시기에는 세법도 주어진 공식이 있고, 그 안에 숫자를 넣어서 풀면 되는게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말도 일부 맞습니다. 일부만 맞다는 이야기는 더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제별 키워드 암기가 필요한 항목이 많은 세법
세법 문제를 풀 때에는 개념에 들어있는 항목 암기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세법에서 G-up이 되는 배당세액공제 부분 문제를 풀어본다고하면 법 문구상에서 보아야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56조(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9. 12. 31.>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개정 2009. 12. 31.>
③ 삭제 <2003. 12. 30.>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⑤ 삭제 <2006. 12. 30.>
⑥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09. 12.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배당소득)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1.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배당세액공제에 관한 부분을 풀고자 한다면 G-up 등 식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식 안에 들어가야할 용어들까지 모두 암기가 되어 있어야 풀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보통 시험에서는 주로 나오는 개념들이 있기에 그 부분만 공부해서 풀게되면 기출문제나 모의고사까지는 커버할 수 있겠지만 실제 시험에서 새로운 항목을 하나 추가시켜버리면 바로 틀리게 됩니다.
내용이 하나라도 빠지면 답이 틀리게 되는 극악의 과목 세법
세법은 타 법과 달리 논리 구조에 따라 만들어진 법이라기보다는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열식으로 된 내용이 많으며, 단순 암기사항이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강사분들이나 수험생활을 잘하시는 분들이 왜 굳이 앞글자 또는 자신만의 암기코드를 만들어서 외워가지고 다니는 지도 이런 이유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법을 공부할 때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
결론적으로 세법을 공부하고, 어느정도 공부가 되었을 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내가 틀렸던 부분만 다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약서 상에 나와있는 암기사항들도 주기적으로 보면서 혹여나 불의타의 항목이 출제가 되더라도 책에서 본 내용을 토대로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 자체는 새롭지 않을테니 익숙하지 못했던 부분이 어떤 항목인지만 암기하고 있으면 기출문제 또는 실전모의고사와 실전 시험과의 괴리감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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