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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재테크 관련 이야기

연말정산환급금의 기초,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15. 오픈

by CPA 프로개꿀러★ 2022. 1. 15.

직장인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15. 홈택스에 오픈하였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1~12월까지의 소득을 회사에서 대리로 정산하여 3월 경 결과를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환급 또는 연말정산환급금이란

매월 원천징수를 통해 낸 세금이 실제로 내야될 세금보다 많은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회사로 돈을 주면 회사가 환급금이 발생한 사람들에게 다시 나누어줍니다. 

연말정산 신청기간 또는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1월에 자료를 받아 보통 2월에 회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연말정산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도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뜻

국세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의료비 등 제 증명자료를 제출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올해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토) 개통하고, 공제 증명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목)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하는법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간소화자료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여 1월 14일(금)까지 신청을 받았고,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 등을 1월 19일(수)까지 반드시 완료할 경우 1월21일(금)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된다고 합니다.

2022년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또는 연말정산 계산기 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에서는 확정된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할 수 없으나 대략 환급금이 얼마나 될지 홈택스에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2022.1.18.부터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림에 홈택스 화면 링크를 달아두었으니 클릭하셔서도 들어가볼 수 있습니다.

각 회사에서도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 연말정산 계산을 2월에 진행하는 곳이 많으니 회사에 다니시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담당 부서(회계팀 등)에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택스 내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있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산식에 따라 계산해줍니다. 다만 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의 25%이상을 사용했을 때부터 공제 대상에 들어가고 신용카드일 경우 사용액의 15%가 300만원 한도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큰 공제효과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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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연말정산월세공제

위에서 소개드린 주제어의 정확한 명칭은 '월세액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 넘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현금영수증 공제를 통해 약 절반 정도의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 무주택 세대주(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함)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의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연말정산인적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만으로 20세가 안되는 자녀가 기준입니다. 2022년에는 2021년 귀속 소득세에 대한 정산을 하므로 2021-20=2001년생까지가 공제 대상입니다. 반면 부모님의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므로 2021-60=1961년생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제대상에 해당된다하더라도 공제대상자가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 12. 15.>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또는 퇴직자 연말정산

중도퇴사자는 퇴직하는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취직한 곳이 있는 경우 재취직한 곳에서 전 회사의 소득과 합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발췌>
Q>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A> 회사를 옮긴 경우에는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A>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A> 중도퇴직자는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 퇴직 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합니다.
- 그 외의 다른 소득·세액 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 근무지가 2 이상인 근로자가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이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
-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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