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재테크 관련 이야기

부모님이 코인을 증여해줘도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by CPA 프로개꿀러★ 2021. 12. 30.

국세청에서는 2021.12.28. 보도참고자료를 내면서 2022년부터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를 발표하였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소위 큰 곳이라고 알려진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빗썸), 주식회사 코빗(코빗), 주식회사 코인원(코인원)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1228049700002?input=1195m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4대 거래소 '두달 평균가액 기준' 과세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을 경우 원화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의 해당 자산 두 달 평균 ...

www.yna.co.kr

그런데 최근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유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웬 증여세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된 부분은 내가 가상자산을 이익을 보고 팔았을 때 내는 세금(기타소득)이 1년 유예된 것이고 부모님 등으로 부터 받게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원래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국세청 주요 문답 발췌)
<질문>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는 유예된 것으로 아는데 
<답변> 가상자산 양도 등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는 ’23.1.1.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상속 및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수증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므로 가상자산 양도 등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유예와 관계없이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부모님 등으로부터 코인을 무상으로 받을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는 이유

상속 및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수증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므로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2. 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 또는 증여세 산정 시 가상자산 평가액 산정방법

2022.1.1.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되는 가상자산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후 각 1개월 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2021.12.31.이전과 비교하여 2022.1.1. 이후 새롭게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상자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11231일 이전 2211일 이후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그 외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 거래시점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평가기준일 이후 각 1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최종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