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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재테크(또는 절세) 팁

(정보글) 연말정산 관련 시뮬레이션 및 세금 공제 추천항목 (1인 기준)

by CPA 프로개꿀러★ 2021. 2. 5.

(정보글) 연말정산 관련 시뮬레이션 및 세금 공제 추천항목 (1인 기준)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연말정산이라 함은 내가 내야할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제가 각 케이스별 최종 세액을 4)번으로 대략 계산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봉급을 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의해 일정부분 세금을 떼고 받는데 4번과 5번을 비교해 5번이 크면 클수록 환급이 나오게 되는 구조이죠. (5번은 강제로 떼게 되므로 안낼 수는 없으나 원천징수배율이라는 걸 80~120% 사이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연봉 3천에 세금 약 60만원 / 연봉 4천에 세금 약 180만원 / 연봉 5천에 세금으로 306만원정도를 내야합니다.

저의 경우 원천징수배율을 80%로 해놓고 연봉에 따라 납부해야될 세액이 어느정도 나오니 얼마정도까지 공제를 신경써야겠구나 라고 대강 시뮬레이션을 돌려놓습니다. 밑에 케이스에서 실질적으로 신경썼을 때 더 들어갈 수 있는 공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공제 : 100만원까지 인정되며 12%의 세액공제 = 최대 12만원 세액공제 효과
2) 연금저축공제 : IRP 적용 시 700만까지 불입액의 12% 세액공제 = 최대 84만원 세액공제 효과
3) 월세세액공제 : 750만원까지 인정되며 월세액의 12%(총급여 55백만원 이상 10%) 세액공제 = 최대 90만원 세액공제 효과
4) 청약저축공제 : 240만원까지 인정되며 40% ‘소득’공제 = 보통 최대 14.4만원 공제효과


(1) 케이스 1: 연봉 3,000 (월급 250만원) 기준

1) 소득금액 = 3,000-근로소득공제[750+(3,000-1,500)*15%] = 2,025만원
2) 과세표준 = 2,025만원 – 인적공제 150 – 각종공적보험료 3,000*8.5% = 1,620만원
* 국민연금보험료 3,000 * 4.5% - 건강보험료 3,000 *3.23% - 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의 4.255% - 고용보험료 3,000 * 0.65%
3) 세액 = 72만원 + (1,620만원-1,200만원)*15% = 135만원
4) 세액공제 후 최종 = 135만 – 근로소득세액공제 73만원 = 62만원
5) 기납부세액 : 41,630 * 12월 = 499,560
6) 추가납부할세액 = 120,440


(2) 케이스 2: 연봉 4,000 (월급 333만원) 기준

1) 소득금액 = 4,000 – 근로소득공제[750+(4,000-1,500]*15%] = 2,875만원
2) 과세표준 = 2,875만원 – 인적공제 150 – 각종공적보험료 4,000*8.5% = 2,385만원
3) 세액 = 72만원 + (2,385만원-1,200만원)*15% = 249.75만원
4) 세액공제 후 최종 = 249.75만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684,000원 = 181.35만원
5) 기납부세액 : 120,210 * 12월 = 1,442,520
6) 추가납부할세액 = 370,980원


(3) 케이스 3: 연봉 5,000 (월급 416만원) 기준

1) 소득금액 = 5,000 – 근로소득공제[1,200+(5,000-4,500)*5%] = 3,775만원
2) 과세표준 = 3,775만원 – 인적공제 150 – 각종공적보험료 5,000*8.5% = 3,200만원
3) 세액 = 72만원 + (3,200-1,200) * 15% = 372만원
4) 세액공제 후 최종 = 372만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원 = 306만원
5) 기납부세액 : 233,600 * 12월 = 2,803,200원
6) 추가납부할세액 = 256,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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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는 왜 빼냐 등 여러 가지 말씀이 많으신데 신용카드 등 사용공제는 내 연봉의 25%이상 썼을 때 일정 비율 만큼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 소득공제 한도도 2020년처럼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이슈가 없다면 보통 최대 300만원까지만요. 그러므로 아무리 많이 써봤자 세액으로는 300만원*15%=45만원 정도 효과인데 그럴 바에 돈 좀 아껴서 주식사거나 연금저축공제를 더 받는게 나을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고) 매년 2월 연말정산 후 환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3월에 국세, 4월에 지방세(국세의 10%)를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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