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공인회계사 합격증서를 주고, 1년 이상 실무수습을 완료한 이후에는 공인회계사 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공인회계사 등록증을 받아야 공인회계사라는 명칭을 쓸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2차 시험에 최종 합격을 하시게 되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제가 받은 합격증서를 똑같이 받게 됩니다. 한국 공인회계사회에서 교부 전 기본적인 인적사항 등만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공인회계사 합격증만 가지고는 공인회계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인회계사법에 보면 등록된 공인회계사만이 공인회계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제3조(자격)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다.
제3장 등록 및 개업
공인회계사법 제7조(등록) ①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공인회계사법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나와있듯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등록증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저의 등록증을 예시로 들어드리는 1년 수습 뒤 받게 되는 등록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회계사 등록증은 공인회계사 합격증과 달리 5년이라는 유효기간도 있고 사진도 들어갑니다. 또한 등록한 시점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 명부에도 들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물론 공인회계사 등록비 300만원 이상을 내야 하는 게 단점이지만 다른 전문직 시험들도 합격하고 등록하려고 알아보니 모든 전문직 협회에 등록하려면 몇백만 원씩 돈을 내야 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 등록하는데 돈이 들더라도 기회가 될 때 미리 등록해두는 것이 운신의 폭을 넓히는데는 많이 유리합니다.
보통 공공기관 등의 경력경쟁채용공고에서는 등록 후 몇 년의 경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등록이 꼭 필요합니다. 최근에 공고가 올라온 국가보훈처 6급 공고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ㅇ 국가보훈처 6급 응시자격요건
- 국내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지 (공인회계사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 기간 수습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로 등록한 자)
괄호 표시로 공인회계사 등록을 필수조건으로 달아놓았는데, 만약 공인회계사 합격증만 가지고 지원하려고 하면 등록을 하지 않았기에 지원자격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회계법인에 다니지 않아도 여러 기관에서 등록절차를 밟을 수 있으니 당장 금전 부담이 너무 큰 게 아니시라면 등록회계사가 되시고 저처럼 명함 같은 대외 공식 직함에 '공인회계사' 혹은 'CPA' 프로개꿀러 명칭을 쓰고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증을 땄는데 못 써먹으면 아쉽기 때문이죠.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셨다면 조금 더 힘내셔서 등록까지는 마치도록 권유드리며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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