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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사시험 이야기

기합격자 입장에서 2021년 세무사 2차 난이도에 대한 간략한 총평

by CPA 프로개꿀러★ 2021. 9. 4.

코로나19로 한달이 미뤄진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이 오늘인 2021.9.4. 치러졌습니다. 오늘 2차 시험을 치르신 동차생 및 유예생 등 수험생분들 고생 많으셨고, 오늘 시험에 대한 총평을 커뮤니티에 올라온 논제 및 반응 등을 토대로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1) 올해 세무사 2차는 상대적으로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에게 유리한 구조였다

2021년 세무사 2차 난이도에 대한 간략한 총평
2021년 세무사 2차 난이도에 대한 간략한 총평

올해 2차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회계학 1부(재무회계, 원가)가 매우 쉬웠고, 회계학 2부(세무회계)는 보통, 세법학 1,2부가 아주 어려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수험생들은 모두 동등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들은 서술과목인 세법학에 강점이 있고 대신 계산과목인 회계학이 약합니다.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는 회계학이 상대적으로 쉬운편이었으니 시험을 치르기에 나은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차 면제 공무원 같은 경우 회계학 1,2부의 평균으로만 합격점수 이상일 때 최종합격할 수 있다보니 회계학 1부에서 고득점 하셨다면 어렵지 않게 최종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전체 수험생에서 1차 또는 1차 및 2차 일부과목 면제되는 세무공무원 응시생이 그렇게 많지 않고 통상 합격률이 높지 않은 것을 고려했을 때 전체 700명 중 200~300명 될 정도로 많지는 않을 겁니다.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차 대상 6,460명 6,761명 예상 5,500여명 *
합격 725명 711명 700명 이상
불합격 5,735명 6,050명 4,800명 이하

* '21년 5,500여명 계산 근거 : 2020년 유예 2,510명 + 동차 1,722명 + 면제자 1,500여명('20년 면제자 수준)

(2) 올해 세법학 출제는 불의타 출제였는가

수험생들이 이야기하는 수험서의 논제와는 결이 다른 스타일의 내용들이 주로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를 불의타 출제라고 하며 앞으로 남은 기간 수험생들이 자기가 과락인지 아닌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올해 스타일을 보면 조세법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요즘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자주 보셨던 주제들을 내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세법학 1의 세무조사 관련 부분은 2017년에 대법원에서 중복세무조사로 패소한 뒤로 매우 중요한 논제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거의 격년에 한번 이상은 관련해서 나올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31.>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12. 19.>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 1., 2017. 12. 19.>
[전문개정 2010. 1. 1.]

개정된 부분을 보시면 거의 매년 개정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사람들의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입법보완이 많이된 주제입니다. 

한편 소득세법의 추계신고와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 비교 및 이를 과세관청에서 경정하는 문제 역시 소득세 분야 불복 등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주제이며, 증여세법의 부담부증여 역시 실무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주제입니다. 

다만 지방세, 법인세 등은 저도 거의 본적이 없는 주제라서 깊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3) 2021년 세무사 2차 시험을 치고 수험생들이 해야할 일

다른 것보다도 일단 푹 쉬시는게 중요합니다. 설사 올해 합격이 안되더라도 내년에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지친 심신을 달랠 시간이 필요하고 체력을 끌어올려야합니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으니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신 수험생분들은 혹여나 준비한데서 안나왔더라도 구력이 있으니 면과락을 맞출 수 있을 것이고 회계학 1,2부로 합격점수를 만들 수 있을겁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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