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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시험 이야기

한 직급에서 오래 근무하면 주는 수당, 대우공무원 수당에 대해 알아보기

by CPA 프로개꿀러★ 2021. 6. 8.

누구나 빠른 진급을 하고 싶어 합니다만, 승진은 윗 계급의 결원 등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승진을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진을 못하고 같은 직급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대우공무원으로 발령이 나고 수당을 지급합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의 근거

한 직급에서 오래 근무하면 주는 대우공무원 수당
한 직급에서 오래 근무하면 주는 대우공무원 수당

대우공무원은 "(상위직급)대우"라는 의미로 대우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 여러 종류의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지방직 공무원 역시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대우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 관련 법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대우공무원 수당) ①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 3,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제44조,「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3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 대우공무원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 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 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 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 수당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1. 1. 10., 2012. 1. 6., 2020. 6. 23.>
② 제1항의 경우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 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 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 2(대우공무원 수당) 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무원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 대우공무원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개정 1992. 1. 24., 1995. 1. 28., 2005. 1. 7., 2006. 1. 13., 2008. 1. 11., 2008. 12. 31., 2011. 1. 10., 2012. 1. 6., 2020. 3. 10.>
②제1항의 경우에 필수 실무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0만 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3. 1. 15.>
③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 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본조 신설 1990. 7. 11.]

위 법규정을 보면, 원 규정인 공무원임용령에 대해 살펴보아야 어느 시기에 선발이 되며 수당을 지급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현재 공무원임용령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 3(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② 소속 장관은 6급(우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 3급을 말한다)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精勵)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기관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필수 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에게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9. 8.]

 

 

대우공무원 선발에 필요한 근무기간

대우공무원에 선발되려면 같은 직급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9급은 해당되는 부처가 별로 없지만 8급부터는 대우공무원에 선발되는 부처도 종종 나옵니다. 각 부처별로 승진에 필요한 연도 차이가 심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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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승진 티오가 적으면 승진이 다른 사람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일례로 8급에서 7급 승진은 근속승진이 있으니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을 일이 많지 않지만, 7급에서 6급은 근속승진이라도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므로 대우공무원 수당을 길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일반직 공무원(우정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3. 12. 12.>
 가. 5급 및 4급 : 7년 이상
 나. 9급부터 6급까지 : 5년 이상
 다. 연구사 및 지도사 : 10년 이상
 라. 수석 전문관 및 전문관 : 7년 이상. 단, 수석전문관은 수석전문관(명장) 대우공무원으로, 전문관은 수석전문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함
2. 우정직 공무원 우정 9급부터 우정 2급까지 : 5년 이상  <개정 2013. 12. 12.>

대우공무원 선발 절차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을 다 채우기 직전에 인사담당자는 내부 검토를 통해 대우공무원 발령을 낼 준비를 합니다.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모두 선발됩니다. 또한 인사기록카드에 대우공무원이 된 것이 기록됩니다. 

○ 공무원 임용규칙 제20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실적요건) ①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는 경력요건(근무기간)을 충족하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근무실적이 불량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무원 임용규칙 제21조(선발 절차 및 시기)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는 매월말 5일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와 제23조제4항에 따라 대우공무원 자격이 상실된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월 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③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의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대우공무원이 되었다고 해서 승진에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본급의 4.1%를 상여로 더 주니 매월 받는 급여가 조금은 늘어납니다. 

 

 

대우공무원의 자격 상실

대우공무원이니 승진하거나 강임 되면 자연스레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취소됩니다. 되도록이면 승진을 통해 대우공무원이 아닌 상위 직급이 되는 게 좋은 상황일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전에 승진하면 더욱 좋은 일이 될 거고요.

○ 공무원 임용규칙 제23조(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① 대우공무원이 상위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 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② 대우공무원이 강임 되는 경우 강임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은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다만,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일자로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대우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강등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은 별도 조치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신설 2009. 4. 1.>
④ 수석 전문관(명장)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은 부처별 최근 3년간의 4급에서 3급으로의 평균 승진소요연수가 도과한 경우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자격상실 대상자로 결정된 시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상실된다.
○ 공무원 임용규칙 제24조(강임된 대우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강임된 대우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제6조의 강임자에 대한 봉급보전에 따라 승진예정직급 월봉급액과의 차액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강임후 재직기간이 경과되어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봉급액과 대우공무원 수당액을 합한 금액이 실제 지급되는 월봉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대우공무원 수당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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