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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시험 이야기

세무직 면접 전에 꼭 보고가야할 주제와 공부 방법 소개

by CPA 프로개꿀러★ 2021. 5. 27.

2021년 국가직 9급 필기시험에 합격하신 수험생분들은 2021. 8. 4.~ 2021. 8. 14. 사이에 면접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세무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보고 가야 할 주제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통 준비사항

세무직 면접 전 꼭 보고가야할 필수주제와 공부방법 소개
세무직 면접 전 꼭 보고가야할 필수주제와 공부방법 소개

회계 및 세법을 공부하시고 필기에 합격하시느 분들은 회계, 세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므로 면접관님들이 물어볼 때 답변을 잘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외 과목으로 합격하신 분들은 앞으로 면접이 난감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 개념들은 국세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https://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

 

시스템안내

 

nts.go.kr

보도자료들은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각 주제들은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공무원 복무규정 등 공직가치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두면 좋습니다. 관련 포스팅은 아래 달아놓겠습니다. 

2021.05.19 - [3. 공무원시험 이야기] - 2021 국가직 9급 필기 발표 전 알아보는 공단기 합격예측(국가직) 활용법과 면접 준비

 

2021 국가직 9급 필기 발표 전 알아보는 공단기 합격예측(국가직) 활용법과 면접 준비

2021년 9급 필기합격자 발표는 공식 발표일 전 날인 2021. 5. 26. 오후 6시면 문자로 나올 예정이지만 미리 본인의 등수를 확인해보는 게 면접 불안감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어 좋습니다. 2021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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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안내 자료

부가가치세는 1월, 7월에 확정신고가 있고 4월, 10월에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가 있습니다. 면접을 보시기 전 보도자료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흐름에 대해 공부를 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올해 나왔던 보도자료 중 보실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2021.04.08. 부가가치세과)
- 법인사업자는 1. 25. 까지, 개인사업자는 2. 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2021.01.06. 부가가치세과)

올해는 작년에 이어 코로나 19로 인한 세정지원방안도 보도자료 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소득세 신고방법 안내 자료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5월(성실신고 확인대상자 6월)에 신고, 납부를 합니다만 직장인 기준으로는 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을 끝내면 소득세 신고한 걸로 간주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나왔던 보도자료 중 보실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 개인 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쉽고 편하게(2021.04.28. 소득세과)
-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2020.12.23. 원천세과)

2021년에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2021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공고가 2021.05.18. 에 올라왔으므로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공고 제2021-44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국세 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세법」 제76조에 따른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021년 8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ㅇ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 2021년 5월 31일(「소득세법」 제70조의 2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아래 납세자
   - 집합 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금융소득 합산 신고자 제외)
   -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2에 따른 외부 세무조정 대상 수입금액 미만인 사업소득자(금융소득 합산 신고자・전문직・부동산 임대・대부업 제외)
   -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수입금액 미만이면서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이 2019년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사업소득자(금융소득 합산 신고자・전문직・부동산 임대・대부업・호황 업 제외)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에게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에 연장된 납부기한을 기재하였으며, 해당되지 않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별도의 신청 필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소득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044) 204-3252, 3253
2021. 5. 18.
국 세 청 장

근로장려금 안내 자료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홍보를 가장 많아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정기신청은 5월에 받으나 기타 근로소득자 등은 현재 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올해도 비대면 이용 권장(2021.04.30. 장려세제신청과)
- 100만 가구에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2021.03.02. 장려세제신청과)

기타 자료

학자금 상환방법이나 소득파악을 위한 TF 신설 관련 보도자료를 더 보시고 들어가도 됩니다. 다만 저 위의 3가지 주제와 공직가치 등은 언제라도 물어볼 수 있는 기본사항이니 남은 2개월 정도 꾸준히 준비하셔서 면접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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