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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시험 이야기

2021 국가직 9급 필기 발표 전 알아보는 공단기 합격예측(국가직) 활용법과 면접 준비

by CPA 프로개꿀러★ 2021. 5. 19.

2021년 9급 필기합격자 발표는 공식 발표일 전 날인 2021. 5. 26. 오후 6시면 문자로 나올 예정이지만 미리 본인의 등수를 확인해보는 게 면접 불안감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어 좋습니다.


2021년 국가직 9급 공단기 합격예측 풀서비스

공단기 홍보용 공무원 합격예측 예상 분포표
공단기 홍보용 공무원 합격예측 예상 분포표

공단기에서는 매 시험이 끝나면 합격예측 풀서비스를 오픈하여 수험생들의 합격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표본을 모아 통계 작업을 거치는데, 보통 표본이 모집인원의 10%가 넘게 모이면 예측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상위 출원인원 TOP 5를 보며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분 출원인원(명) 공단기 입력인원(명) 1배수 입력평균
행정직(일반행정), 41,754 5,318 403.4
세무직(세무) 19,689 4,238 376.83
행정직(고용노동) 17,892 3,837 391.59
행정직(교육행정) 14,394 1,894 411.84
행정직(경찰청) 11,632 2,602 395.89

지원한 전체인원 중 25% 내외의 수험생들이 합격예측 풀서비스를 이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표본은 많이 모였으므로 웬만하면 컷 추정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타사의 사이트들도 표본 수준을 보시고 합격 컷에 대한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때 다른 값보다도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1 배수 입력 평균입니다. 1등부터 선발인원까지 등수를 세웠을 때 선발인원에 해당하는 등수의 점수입니다. 

위 등수에 들어가면 필기합격자 기준인 1.4~1.5배수에 들어갔으니 면접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배수 입력 평균인데, 왜 필기합격자 기준 등수밖에 안되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설명드리면 말씀드린 저 숫자는 표본의 숫자이므로 미입력자 등이 있어 통상적으로는 1 배수 입력 평균 등수보다 조금 더 밀리기 때문입니다.

2021년 국가직 9급 최종합격 가능성을 판단하는 법

웬만하면 꼭 붙는다라는 기준은 1 배수가 아니라 0.7~0.8 배수 이내 등수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됩니다. 표본이 10% 기준일 때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며 표본이 더 쌓이면 배수를 조금 더 안쪽(0.8~0.9 배수)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합격예측 풀서비스 미입력자 중 상위 등수에 있는 사람을 10~20%정도라고 고려하고, 면접에서 우수인원 10% 등을 고려하면 넉넉하게 0.7~0.8 배수에 있을 때 면접에서 무난하게 보통만 받는다면 최종 합격합니다.  

만약 1배수 입력 평균에 간당간당한 상황이라면 필기 합격했을 때 면접을 과감하게 보아야 우수를 맞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국가직 9급 면접 준비 시 숙지하면 좋은 내용

필기시험 이후 면접시험을 보는 이유는 이 수험생이 공무원이 될만한 사람인지를 확인해보고자 함에 있습니다. 공무원은 어떤 기준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모든 국가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따르고 이에 따라 일을 합니다. 국가공무원법의 제정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특히 국가공무원법 제7장은 복무에 관한 내용을 법조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나 공무원이 되었을 때 복무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기준을 삼고 있으니 몇 번 봐 두셨다가 면접에서 답변할 때 어떻게 근무하겠다는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을 이야기하시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제7장 복무  <개정 2008. 3. 28.>
  제55조(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宣誓)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전문개정 2008. 3. 28.]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 3. 28.]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9. 2. 6.]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 3. 28.]
 제61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62조(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8. 3. 28.]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8. 3. 28.]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전문개정 2008. 3. 28.]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전문개정 2008. 3. 28.][단순 위헌, 2018 헌마 551, 2020. 4. 23.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67조(위임 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전문개정 2008. 3. 28.]

제67조에 있는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고 있으므로 혹시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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