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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시험 이야기

2021년 국가직 7급 원서접수(2021.5.24.~2021.5.27.) 기간 주의할 점

by CPA 프로개꿀러★ 2021. 5. 24.

오늘부터 2021년 국가직 7급 원서접수(접수기간 2021.5.24. 09:00~2021.5.27. 21:00)가 시작됩니다. 원서접수는 이 링크를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원서접수 시 주의할 점만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직 7급 시험일정

2021년 국가직 7급 원서접수기간 중 주의할 점
2021년 국가직 7급 원서접수기간 중 주의할 점

시험일정 중 3차 시험의 시험일이 다른 이유는 직렬별로 면접시험 일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가직 7급 면접시험은 하루 종일 보므로 많은 인원이 하루에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어나 한국사 등 점수가 준비가 안되신 분들은 모두 7.10. 이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구 분 시험장소공고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1차시험(피셋) 7.2. 7.10. 8.18.
2차시험(전공) 8.18. 9.11. 10.13.
3차시험(면접) 10.13. 11.14.~11.17. 11.29.

영어점수 사전등록

마이페이지에서 영어, 외국어 사전등록에 들어가시면 미리 시험본 토익 점수 등을 불러올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토익을 등록해놓으실 수 있습니다.  

ㅇ TOEIC 선택 시 
 - 5급공채시험(행정ㆍ기술), 7급 공채(외무영사 직렬 제외) : 700점 이상 (청각장애 : 350점 이상)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870점 이상 (청각장애 : 430점 이상)
 - 7등급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채 : 790점 이상 (청각장애 : 395점 이상)

사전등록이 완료되면 응시한 시험일자의 실시 연도 기준 +5년까지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고 혹여나 시험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후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추가 등록해야 합니다. [2021.7.5.(월)~7.9.(금)].[2021.7.5.(월)~7.9.(금)]

가산점 등록

세무사 등 가산점 등록은 미리 해놓는 것이 아니라 2차 시험일인 9.11부터 9.13까지 기간 중 하시면 됩니다. 과락이 나면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2급 이상 사전등록

한국사 역시 2급 이상 사전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사 성적이 없는 경우 오늘까지 추가 접수(시험일 2021. 6. 5.)를 받고 있으니 신청하셔서 시험을 보시길 바랍니다. 

가.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6.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후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추가 등록을 해야 합니다. [2021.7.5.(월)~7.9.(금)]

지방인재 서류 제출

지방인재는 전체 채용목표인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증빙서류 제출 역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 대상 시험 : 7급 공채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
나.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졸업(예정) 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최종학력 및 서울 소재 학교 재학 이력 등에 따라 지방인재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의 시험안내 >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활용하여 지방인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 상한(인원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시험 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 예정인원의 30%입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다만, 제1차 시험에서는 추가합격의 상한제한을 두지 않음)
라. 증빙서류 제출 :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를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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