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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시험 이야기

[세무공무원 증원] 소득파악 업무신설로 인한 세무공무원 인원 증원 소식

by CPA 프로개꿀러★ 2021. 5. 13.

소득파악 업무를 위해 국세청 직원을 500여 명 증원하였고, 이는 내년인 2022년 세무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소득파악 업무를 위한 국세청 직원 증원

소득파악 업무신설로 인한 세무공무원 인원 증원 소식
소득파악 업무신설로 인한 세무공무원 인원 증원 소식

2021. 5. 11.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말씀드리는 이 법에서는 국세청 조직에 관한 내용과 담당 공무원 수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소득파악과 관련하여 인원 증원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이 된 것입니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약 500여명정도 증원을 한다고 하니 2만여 정원 대비 2.5% 정도 되는 많은 인원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처음 개정된 것은 아니고 이런식의 대규모 증원은 전에도 업무확대가 있을 때마다 몇 차례 있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에 따라 업무 수행하는 공무원 수가 증가된 적이 있었습니다. 

반면 2021년에는 소득파악 업무로 인해 증가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각 시기별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9. 6. 25. 시행) 국세청에 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11명(5급 2명, 6급 4명, 7급 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국세청 소속기관에 근로장려세제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363명(6급 66명, 7급 97명, 8급 108명, 9급 9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2021. 5. 11. 시행) 국세청 소속기관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실시간 소득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89명(6급 104명, 7급 113명, 8급 154명, 9급 118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세무서 기준(소속기관)으로 살펴보면 직급별 증원 인원은 아래 표를 참조해보시면 됩니다.

국세청 소속기관 직급별 증원 인원
국세청 소속기관 직급별 증원 인원

이렇게 공무원이 증원이 된 것이 수험생과 무슨 관계냐고 하신다면 위 증원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내년 시험 등을 준비하실 때 티오가 적을 걱정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이번 인원 개정으로 인해 국세청에는 저 인원수만큼 결원이 생기는 겁니다. 결원이 생기면 인원을 채우는 방법은 승진 또는 채용 2가지가 있습니다. 

채용은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7,9급 공무원 시험인 것을 잘 아실 테니 승진에 대해서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의 설명에 따르면 승진은 '결원보충의 한 방법으로서 하위계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급이 증원된 만큼은 채용으로 뽑아야 하고, 8급 역시 154명 증원된 만큼 승진으로 티오를 채우면 9급은 실질적으로 272명의 증원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올해 역시 이런 수요를 반영해서 중간에 공고문을 다시 내는 식으로 미리 선발인원을 증원했을 수 있지만, 정확히 인원을 예측하여 증원하지는 못했을 것이기에 내년에도 선발인원에 반영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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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어제 인사혁신처에서 변경공고가 올라와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리고자 간단히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www.gosi.kr)에 시험공고 올라온 걸 열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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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소득파악 업무 개요

2021년 3월에 국세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부터 일용근로자, 인적용역형 사업자,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를 월로 바꾸어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소득자료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은 필수과목으로만 시험을 치르는 첫 해

지난번 포스팅을 통해 말씀드렸듯 2022년부터는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9급 세무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모두 회계, 세법을 선택하여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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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직 9급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내년인 2022년이 기회입니다

2022년부터는 선택과목이 폐지되면서 세무직렬은 국어, 영어, 한국사, 회계, 세법으로만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회 또는 수학으로 하향 지원하는 경우는 앞으로 없어져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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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정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니 세무공무원을 꿈꾸는 수험생분들은 이런 호재를 잘 이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고 입사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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