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2020년 보도자료에서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 결과를 상속, 증여세 부과를 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다만 법조문에서는 비거주용 부동산에 한정하여 설명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후 범위를 확대하여 주거용 부동산에도 감정평가를 받게되면 감정평가업계의 업황이 더 좋아질 것이라 예측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각종 세목에서 활용되는 감정평가
세무공무원들은 재산세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 감정평가사시험 1차 면제를 시켜줍니다.
감정평가와 세무공무원의 업무와는 연관성이 크게 없어보일 수 있지만, 감정평가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라는 각종 세목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재산의 평가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 12. 20., 2020. 12. 2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전문개정 2010. 1. 1.][시행일 : 2022. 1. 1.] 제60조제1항제2호
위 법조문에 보시듯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는 감정가격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시가를 계산해서 세금 부과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통상 감정가액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감정가격으로 활용할 때에는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해야하니 감정기관이 한 곳만 잘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0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기간 중 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정 평가 관련 법문구에는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용어가 별도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상황에 따라 거주용 부동산까지 확대하여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건이 되면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다시 보도자료를 낼 것이라 예상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 재건축 등 보상에 활용되는 감정평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시면 참여 감정평가법인 등 모집공고를 주기적으로 올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 공고 내용을 보시면 각종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를 모집하고 평가할 내용이 많아지면 공고 내 내용이 많아집니다.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을 적극 활용하려는 추세로 변경하려는 조짐이 있어 이에 따라 감정평가 업무는 늘어나고 감정평가업계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200명 정원에 맞게 늘어난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지만요.
2021.04.24 - [감정평가사시험 이야기] - 2021. 4. 24.는 2021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일(시험 시간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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